제4과목 법규 ② · 법규 50점의 약 44% (25년 일반 548–700번)

해상교통안전법 · 선박입출항법 ·
해양환경관리법 · 전파법

배끼리 만났을 때 누가 피하는지(항법), 밤에 어떤 불을 켜는지(등화·형상물), 어떤 소리를 내는지(음향신호), 항구 안의 규칙, 바다 오염 규제를 다룹니다.

  • 약 11문항50문항 중 예상 출제
  • 548–700번25년 일반 문제은행 범위
  • 7개개념 카테고리

4-9

해상교통안전법: 항법

바다에는 차선도 신호등도 없어서, 배 두 척이 만나면 누가 피하고 어느 쪽으로 도는지를 법이 미리 정해 둡니다. "상대를 오른쪽에 둔 배가 피하고, 피할 때는 오른쪽으로 크게"라는 원칙과, 조종하기 어려운 배일수록 우선권이 큰 책무 사다리만 잡으면 이 카테고리의 절반이 풀립니다. 나머지는 통항분리수역의 용어와 22.5°·20m 같은 숫자입니다.

1항행 중과 시계 — 법이 상황을 나누는 말

항법 조문은 "항행 중인 선박",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처럼 상황을 먼저 정해 두고 시작합니다. 항행 중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박·계류·얹혀 있음의 세 가지가 아닌 모든 상태가 항행 중입니다. 그래서 기관을 끄고 떠밀리는 표류 중인 배도 항행 중입니다.

바람·조류에 떠밀림 (기관 정지) 정박 (닻을 내림)항행 중 아님 안벽에 매어 둠 (계류)항행 중 아님 얹혀 있음항행 중 아님 표류→ 항행 중
항행 중이 아닌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닻을 내렸거나(정박), 안벽 등 계류시설에 매어 두었거나(계류), 바닥에 얹혀 있는 상태. 그 밖에는 멈춰 떠 있어도 항행 중입니다.

법은 시계 상태도 세 가지로 나누고, 항법을 그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유효한 시계" 같은 말은 없습니다.

시계 상태뜻이 상태에서 적용되는 항법
모든 시계상태시계가 좋든 나쁘든경계, 안전한 속력, 충돌 위험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좁은 수로, 통항분리수역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서로 눈으로 볼 수 있을 때범선끼리, 앞지르기, 마주치는 상태, 횡단하는 상태, 피항선·유지선, 선박 사이의 책무
제한된 시계안개·연기·눈·비·모래바람 등으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제한된 시계의 항법 (→ 7)

제한된 시계의 원인은 대기 상태입니다. 밤은 어둡지만 맑으면 서로 불빛이 보이므로 제한된 시계가 아니고, 해안선이 복잡해 시야가 막히는 것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에서 선박의 폭은 선체의 가로(횡) 방향으로 한쪽 외판의 바깥면에서 반대쪽 외판의 바깥면까지의 최대 수평거리입니다.

함정
  • 제한된 시계의 원인: 눈·안개·모래바람·야간항해 → 야간이 틀린 것
  • "해안선이 복잡하여 시야가 막히는 경우"도 시정이 제한된 상태 ✗
  • '항행 중'인 선박: 정박·계류·얹혀 있는 선박 ✗ → 표류하는 선박이 항행 중
  • 선박의 폭: 외판의 내면에서 내면 / 최대 수직거리 ✗ → 횡방향, 외면~외면, 최대 수평거리

2선박의 종류 — '조종이 어려운 배'를 이유별로

항법의 뼈대는 "조종하기 쉬운 배가 어려운 배를 피한다"입니다. 그래서 법은 조종이 어려운 배를 이유별로 나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과 이유를 짝지어 두면 책무 사다리(→ 6)와 등화·형상물(4-10)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이름뜻헷갈림 방지
동력선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범선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을 함께 쓰면 낮에 원뿔꼴 형상물로 알림(4-10)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그물·낚싯줄·트롤망 등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로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그물을 감아올리는 배, 어구를 끌고 가는 어선은 여기에 해당 (조종제한선 아님)
조종불능선고장 등으로 조종할 수 없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원인 = 고장
조종제한선작업 때문에 조종성능이 제한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 ① 항로표지·해저전선·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보수·인양 ② 준설·측량·수중작업 ③ 항행 중 보급, 사람·화물 이송 ④ 항공기 발착 ⑤ 기뢰제거 ⑥ 진로에서 벗어날 능력이 크게 제한되는 예인작업원인 = 작업. 싣고 이동만 하는 배는 해당 없음
흘수제약선가항수역의 수심·폭과 자기 흘수의 관계 때문에 진로에서 벗어날 능력이 매우 제한된 동력선원인 = 수심(물이 얕음)
거대선 · 고속여객선길이 200m 이상의 선박 ·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교통안전특정해역(4-12)에서 다시 나옴

이 법에서 "선박"은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른 선박을 말합니다(「선박법」이 아님).

함정
  • 조종제한선이 아닌 것: 그물을 감아올리고 있는 선박·어구를 끌고 가며 작업 중인 어선 →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라 정답
  • 항로표지·해저전선을 싣고 이동 중인 선박, 기뢰를 실은 선박도 조종제한선 ✗ — 작업 중이 아님
  • "거대선은 길이 150m 이상", "고속여객선은 시속 20노트 이상" ✗ → 200m · 15노트
  • 수심·흘수 때문에 진로를 벗어나기 어려운 동력선 = 조종제한선 ✗ → 흘수제약선

3안전한 속력과 피하는 동작 — 일찍, 크게, 분명하게

안전한 속력은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그때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멈출 수 있는 속력"입니다. 그래서 고려할 사항도 시계·교통량·자기 배의 성능처럼 '멈출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이고, 시정이 나쁠 때 지킬 것도 최저속력이 아니라 안전한 속력입니다.

누가안전한 속력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
모든 선박① 시계의 상태 ② 해상교통량의 밀도 ③ 선박의 정지거리·선회성능, 그 밖의 조종성능 ④ 야간에는 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빛의 유무 ⑤ 바람·해면·조류의 상태와 항행장애물의 근접상태 ⑥ 선박의 흘수와 수심의 관계
레이더를 쓰는 선박은 더해서⑦ 레이더의 특성·성능 ⑧ 해면상태·기상 등이 레이더 탐지에 미치는 영향 ⑨ 레이더로 탐지한 선박의 수·위치·동향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합니다.
  • 침로나 속력은 상대가 알아챌 수 있도록 크게 바꿉니다. 소폭으로 조금씩 연속해서 바꾸면 상대가 내 의도를 읽지 못합니다.
  • 상황을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면 속력을 줄이고, 필요하면 배를 완전히 멈춥니다.
함정
  • 고려사항이 아닌 것: 선박의 승선원과 수심과의 관계(→ 흘수와 수심) · 주간에 항해에 영향을 주는 불빛(→ 야간) · 선장의 면허 등급 · 선박의 운항가능 거리
  •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지킬 것: 최저속력·제한속력 ✗ → 안전속력
  • "속력을 소폭으로 변경한다", "필요하면 전속으로 항진하여 빨리 비켜난다" ✗

4좁은 수로와 통항분리수역 — 오른쪽으로, 일방통행으로

좁은 수로에서는 도로처럼 오른편 끝 쪽으로 다닙니다. 배가 아주 많은 길목에는 아예 바다 위에 일방통행 도로를 그어 놓는데, 이것이 통항분리수역입니다. 통항로는 차선, 분리대·분리선은 중앙분리대, 연안통항대는 갓길이라고 생각하면 규칙이 저절로 이해됩니다.

좁은 수로 등 (좁은 수로·항로)

  • 될 수 있으면 수로의 오른편 끝 쪽으로 항행합니다(정중앙 ✗). 역조가 약한 때나 게류 때를 골라 지나고, 물표를 정해 보면서 갑니다.
  • 길이 20m 미만의 선박과 범선은 수로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큰 배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어로 중인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런 배의 통항을 방해하게 된다면 좁은 수로를 횡단하면 안 됩니다.
  • 앞지르기는 할 수 있습니다. 앞 배가 비켜 주어야만 지나갈 수 있다면 기적신호로 의사를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신호는 4-11).
  •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좁은 수로 안에 정박하지 않습니다.
통항분리수역 (위에서 본 모습) 출입구출입구 통항로한쪽 방향으로만 분리대 분리선 통항로정해진 진행방향으로 분리대에서 될 수 있으면 떨어져서 부득이 횡단할 때: 선수방향을 직각에 가깝게 옆으로 출입할 때: 작은 각도로 연안통항대 통항분리수역의 육지 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 20m 미만 · 범선 · 어로 중 · 인접 항구 출입 선박 등 육지(해안)
통항로는 차선, 분리대·분리선은 중앙분리대, 연안통항대는 갓길입니다. 출입은 통항로의 끝(출입구)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옆으로 끼어들 때는 흐름에 작은 각도로 합류합니다. 반대로 부득이 가로지를 때는 빨리 빠져나가도록 직각에 가깝게 횡단합니다.
용어뜻
통항로선박이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정해진 일정한 범위의 수역
분리선 · 분리대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통항로를 나누는 선, 또는 일정한 폭의 수역
연안통항대통항분리수역의 육지 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
통항분리제도통항로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하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제도
항로지정제도선박이 통항하는 항로·속력, 그 밖에 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
적용 수역보길도·홍도·거문도 항로 3곳 (영흥도 ✗)
  • 통항로 안에서는 정해진 진행방향으로 · 분리선·분리대에서는 될 수 있으면 떨어져서
  • 통항로는 횡단하지 않는 것이 원칙. 부득이하면 선수방향이 통항로와 직각에 가깝게
  • 인접한 통항로를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배는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하면 안 됩니다. 예외: 길이 20m 미만, 범선, 어로 중인 배, 인접한 항구로 입·출항하는 배, 연안통항대 안의 해양시설·도선사 승하선 장소에 드나드는 배, 급박한 위험을 피하는 배 (고속 여객선 ✗)
  • 어로 중인 배는 통항로를 따라가는 배를 방해하면 안 되고, 통항분리수역과 그 출입구 부근에는 정박하지 않습니다.
함정
  • "분리선이나 분리대에서 될 수 있으면 붙어서" ✗ → 떨어져서
  • "옆쪽으로 출입할 때 대각도로 / 직각으로" ✗ → 작은 각도 (직각은 횡단할 때)
  • "통항분리수역에서 횡단관계가 생기면 분리대 진행 방향으로 가는 배가 유지선" ✗ — 그런 특례는 없습니다
  • "통항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으면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할 수 있다" ✗
  • "조종성능 제한이 없는 작업선은 통항분리수역 출입구 부근에 정박할 수 있다" ✗
  • 좁은 수로: "정중앙으로 항행" ✗ · "길이 30m 미만 선박은 방해 금지" ✗(20m) · "좁은 수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
정답 주의25 일반 631번은 "분리대·분리선을 횡단해서는 안 되는 경우"의 정답을 "길이 20m 이상의 선박"으로 봅니다. 해설이 연안통항대 이용 예외(20m 미만 등)를 끌어온 것이어서 조문과는 어긋납니다(조문상 분리대 진입·분리선 횡단은 통항로를 횡단·출입할 때, 급박한 위험을 피할 때, 분리대 안에서 어로할 때 허용되며 길이 기준이 없음). 시험에서는 문제은행 정답 기준으로 고르세요.

5마주침 · 횡단 · 추월 — 세 가지 만남, 피하는 쪽은 오른쪽

서로 보이는 두 동력선이 가까워지면 상황은 셋 중 하나입니다. 상황마다 피항선(진로를 피해야 하는 배)과 유지선(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는 배)이 정해져 있고, 피하는 방향은 거의 언제나 오른쪽(우현)입니다.

① 마주치는 상태 ② 횡단 상태 ③ 추월 (앞지르기) 우현 변침우현 변침 A 피항선 B 유지선 정횡 22.5°22.5° 추월 구역 B A 추월선 AB 둘 다 우현으로 변침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밤: 양 현등이 동시에 보임 상대를 우현에 둔 A가 피함B의 선미 쪽으로 · 선수 횡단 금지B는 침로와 속력 유지 정횡 뒤 22.5°보다 뒤에서 접근추월선이 끝까지 피함밤: 선미등만 보이고 현등은 안 보임
배 그림의 빨간 점은 좌현 홍등, 초록 점은 우현 녹등입니다. ②에서 A는 B의 홍등을 보고 있습니다. ③의 분홍 부채꼴(정횡 뒤 22.5°부터 뒤쪽 135°)은 4-10에서 볼 선미등이 비추는 범위와 똑같습니다.
상황알아보는 법누가 · 어떻게
마주치는 상태정면이나 거의 정면에서 접근. 밤에는 상대의 홍등·녹등이 동시에, 낮에는 상대의 마스트가 일직선으로 보임두 배 모두 피항선 → 각자 우현 변침,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
횡단 상태상대가 옆에서 내 진로를 가로질러 옴상대를 우현 쪽에 둔 배가 피항선 — 상대의 선수 쪽으로 횡단 금지, 우현 변침해 선미 쪽으로. 상대는 유지선
추월 (앞지르기)상대의 정횡으로부터 22.5°를 넘는 뒤쪽에서 접근. 밤에는 상대의 선미등만 보임추월선이 피항선 — 완전히 앞지르고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피함
  • 유지선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합니다. 피항선이 제대로 피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피하는 동작을 할 수 있지만, 이때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자기 좌현 쪽에 있는 배를 향해 왼쪽으로 침로를 바꾸면 안 됩니다.
  • 마주치는 상태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마주치는 상태로 보고, 앞지르기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앞지르는 배로 보고 조치합니다. 의심되면 내가 피한다고 기억하세요.
  • 문제은행 해설은 정선수 좌우 약 6° 안을 마주치는 상태의 예로 듭니다. 내 침로가 000°일 때 상대 침로가 174°~186°(예: 185°)이면 마주치는 상태 → 우현 변침.
  • 앞지르는 도중 방위가 바뀌어 상대 정횡 22.5° 안쪽이 되어도 추월 상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월선이 피합니다.
요령밤에 상대의 홍등(좌현등)이 보이면 상대가 내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므로 횡단 상태에서 내가 피항선입니다. "빨간불이 보이면 내가 피한다"로 기억하세요. 상대의 녹등만 보이면 반대로 내가 유지선입니다.
함정
  • "마주치는 상태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침로와 속력을 유지" ✗ → 마주치는 상태로 보고 조치
  • A 침로 000°, B 침로 185°일 때 A는 현 침로 유지 / 좌현 변침 / 우현 대 우현 통과 ✗ → 우현 변침
  • 추월선: 정횡으로부터 25.5°를 넘는 전방 ✗ → 22.5°, 후방 · 야간에 보이는 등은 마스트등·현등 ✗ → 선미등
  • "방위 변화로 22.5° 이내가 되면 추월상황은 종료" ✗
  • 유지선이 스스로 피할 때 바꾸면 안 되는 침로: 좌현 쪽 배를 향해 왼쪽으로 (우현·오른쪽 조합 ✗)
정답 주의25 일반 660번은 횡단 상태에서 홍등을 보고 있는 배(피항선)의 동작으로 "정선한다"를 틀린 것으로 봅니다(우현 변침·선미 통과·감속이 바른 동작). 법은 필요하면 배를 완전히 멈추라고도 하므로(→ 3) 다소 애매하지만, 시험에서는 문제은행 정답 기준으로 고르세요.
구분수상레저안전법 운항규칙(04 페이지)도 방향은 같습니다. 정면으로 마주치면 우현 쪽으로 피하고, 횡단할 때는 상대를 오른쪽에 둔 기구가 피합니다. 다른 점은 수단과 숫자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음성신호·수신호로 알리고 '같은 방향 2m 이내 근접 금지' 같은 레저용 숫자를 쓰고, 해상교통안전법은 기적신호와 22.5° 같은 선박 기준을 씁니다.

6선박 사이의 책무 — 피하기 어려운 배가 사다리 위

마주침·횡단 규칙은 같은 종류의 배끼리 만났을 때의 기본형입니다. 종류가 다른 배가 만나면, 좁은 수로·통항분리수역·앞지르기에 관한 규정이 따로 적용되는 경우를 빼고 책무 사다리를 봅니다. 아래 칸의 배가 위 칸 배의 진로를 피합니다. 위로 갈수록 스스로 피하기 어려운 배입니다.

위로 갈수록 진로 우선권이 큼 수상항공기 항행 중인 동력선 범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흘수제약선 조종불능선 = 조종제한선 가장 우선 — 다른 배들이 피해 줌 다른 배는 이 배의 통항을 방해하지 않기 → 조종불능·조종제한선을 피함 (될 수 있으면) → 조종불능·조종제한·어로 중인 배를 피함 → 조종불능·조종제한·어로 중인 배·범선을 피함 모든 선박에서 충분히 떨어져서 (요트 문제은행)
시험의 순서: 항행 중인 동력선 〈 범선 〈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 흘수제약선 〈 조종불능선(= 조종제한선). 흘수제약선은 "피해 준다"가 아니라 조종불능·조종제한선이 아닌 배가 "통항을 방해하지 않는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동력선과 범선이 마주쳐도 동력선이 피합니다("각각 우현으로" ✗). 어로 중인 배가 범선을 오른쪽에 두고 횡단해도 범선이 피합니다.
  • 어선이라도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동력선입니다. 그래서 "항행 중인 어선"은 동력선이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 보기의 "운전부자유선·기동성이 제한된 선박"은 조종불능선·조종제한선의 옛 이름입니다.
  • 요트 문제은행: 가장 우선적인 피항의무가 있는 것은 수상항공기입니다. 수면비행선박도 수면에서 항행할 때는 동력선과 같이 취급합니다.

범선끼리 만나면 — 바람을 기준으로

① 서로 다른 현에 바람 ② 같은 현에 바람 바람바람 좌현에 바람→ 피한다 우현에 바람→ 유지 바람 위쪽 배→ 피한다 바람 아래쪽 배→ 유지
굵은 선이 돛(붐)입니다. 돛은 늘 바람의 반대쪽으로 밀려 있으므로 바람을 받는 현은 돛의 반대쪽입니다. ①에서 오른쪽(동쪽)으로 가는 배는 왼쪽 뱃전, 즉 좌현에 바람을 받으므로 피합니다. ②는 두 배가 모두 우현에 바람을 받는 경우로, 바람이 불어오는 쪽(위쪽)에 있는 배가 피합니다.
  • 서로 다른 현에 바람을 받으면 → 좌현에 바람을 받는 범선이 피합니다.
  • 서로 같은 현에 바람을 받으면 →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범선이 바람이 불어가는 쪽의 범선을 피합니다.
  • 좌현에 바람을 받는 범선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범선이 어느 현에 바람을 받는지 알 수 없으면 그 범선을 피합니다.
함정
  • 순서 바꿔치기: 동력선 〈 어로 〈 범선 ✗ · 조종불능선 〈 흘수제약선 ✗ → 동력선 〈 범선 〈 어로 〈 흘수제약선 〈 조종불능선
  • 서로 시계 내에서 진로 우선권이 가장 큰 선박(보기: 어로 중·범선·동력선·흘수제약선) → 흘수제약선
  • 다른 현에 바람: "우현에 바람을 받는 범선이 피한다" ✗ → 좌현

7제한된 시계 — 보이지 않으면 '정횡 앞쪽 좌현 변침 금지'

안개 속에서 서로 보이지 않으면 마주침인지 횡단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계의 항법은 서로 시계 안에 있지 않은 선박에 적용되고, 모든 배가 각자 피할 책임을 집니다. 경계를 철저히 하고, 그때 상황에 맞는 안전한 속력으로 가며, 무중신호(4-11)를 울리고, 낮에도 등화를 켭니다. 동력선은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게 준비해 둡니다.

① 레이더로만 알았을 때 ② 정횡 앞쪽에서 무중신호가 들릴 때 정횡 앞쪽정횡 앞쪽 정횡정횡 레이더 탐지 ✗ 좌현 변침 ✓ 우현 변침 피항을 변침만으로 할 때 정횡 앞쪽 배에 대해 좌현 변침은 피함 보이지 않는 배 속력 ↓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속력으로 줄이고 필요하면 완전히 멈춤 ·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
회색 부분이 정횡 앞쪽입니다. 앞쪽의 배가 어느 쪽 뱃머리에 있든 왼쪽으로 돌면 상대와 정면으로 만나기 쉽기 때문에, 변침만으로 피할 때는 좌현 변침을 피합니다.
  • 레이더로만 다른 배를 알았다면 얼마나 가까운지,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고, 위험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합니다.
  • 정횡 앞쪽에서 무중신호를 듣거나 정횡 앞쪽의 배와 매우 가까워지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면,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줄이고 필요하면 진행을 완전히 멈춥니다.
함정
  • 정횡 앞쪽에서 무중신호를 들었을 때: "대각도로 좌현 전타" ✗
  • 제한시계 안에서: "주간에는 항해등을 소등" ✗ → 낮에도 켬
  • 제한된 시계에서 즉시 조작할 수 있게 준비할 것: 통신·타기·신호기 ✗ → 기관
  • 요트 622번처럼 제한시계 항법의 설명 4개가 모두 옳은 문항도 있습니다(정답 "없음").

암기 카드 · 해상교통안전법: 항법

항행 중
정박·계류·얹혀 있음이 아닌 모든 상태 → 표류도 항행 중
제한된 시계
안개·연기·눈·비·모래바람 (야간·복잡한 해안선 ✗)
선박의 종류
조종불능 = 고장 · 조종제한 = 작업 · 흘수제약 = 수심 · 거대선 200m · 고속여객선 15노트
안전한 속력
멈출 수 있는 속력 · 야간 불빛 · 흘수와 수심 (승선원·면허·주간 ✗)
피하는 동작
일찍 · 크게 · 필요하면 정지 (소폭 연속 변경 ✗)
좁은 수로
오른편 끝 · 20m 미만·범선은 큰 배 방해 금지 · 정박 금지 · 앞지르기는 신호하고 가능
통항분리수역
분리대에서 떨어져 · 옆 출입은 작은 각도 · 횡단은 직각 · 보길도·홍도·거문도
세 가지 만남
마주침 = 둘 다 우현 · 횡단 = 상대를 우현에 둔 배가 피함 · 추월 = 정횡 뒤 22.5°, 선미등만 보임
책무 사다리
동력선 〈 범선 〈 어로 〈 흘수제약 〈 조종불능 = 조종제한
범선끼리
다른 현 → 좌현에 바람 받는 배가 피함 · 같은 현 → 바람 위쪽 배가 피함
제한된 시계
정횡 앞 배에 좌현 변침 ✗ · 무중신호 들리면 최소 속력·정지 · 기관 준비 · 낮에도 등화

4-10

해상교통안전법: 등화·형상물

밤에는 배의 모양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빛의 색과 비추는 각도로 "나는 어떤 배이고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를 알립니다. 낮에는 같은 정보를 검은 형상물로 알립니다. 사광범위 그림 한 장(225°·112.5°·135°)과 마스트에 세로로 켜는 전주등의 색 조합만 잡으면 이 카테고리는 거의 다 풀립니다.

1등화의 종류와 사광범위 — 각도가 곧 규칙

각 등은 정해진 범위(사광범위)만 비춥니다. 그래서 어떤 불빛이 보이느냐로 상대가 나에게 어느 쪽을 보이고 있는지, 즉 상대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현등 둘(112.5°×2)을 합치면 마스트등(225°)과 같고, 거기에 선미등(135°)을 더하면 360°가 됩니다.

① 현등 · 선미등정횡22.5°녹색 현등우현 · 112.5°홍색 현등좌현 · 112.5°흰색 선미등 135°정선미 양쪽 67.5°씩② 마스트등 · 선미등정횡22.5°22.5°흰색 마스트등 225°정선수 ~ 양쪽 정횡 뒤 22.5°선미등 135°
마스트등과 현등은 정횡 뒤 22.5°까지, 그보다 뒤쪽은 선미등이 맡습니다. 그래서 정횡 뒤 22.5°보다 뒤에서 다가가는 배에게는 선미등만 보이고, 이것이 추월선의 기준(4-9)이 됩니다.
등색비추는 범위 · 위치
마스트등흰색225° — 정선수에서 양쪽 현의 정횡 뒤 22.5°까지.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 위
현등좌현 붉은색 · 우현 녹색각각 112.5° — 정선수에서 각 현의 정횡 뒤 22.5°까지
선미등흰색135° — 정선미에서 양쪽 67.5°씩. 선미 부분 가까이
예선등황색선미등과 같은 특성 (예인선이 선미등 위에 켬)
전주등흰색·붉은색·녹색 등360° 사방 (섬광등은 제외)
섬광등용도에 따라 (황색·홍색)360°, 일정한 간격으로 1분에 120회 이상 섬광
양색등붉은색 + 녹색선수와 선미의 중심선 위. 두 부분이 각각 현등과 같은 특성
삼색등붉은색 + 녹색 + 흰색선수와 선미의 중심선 위. 각 부분이 현등·선미등과 같은 특성

등화는 언제 켜나

  • 해 지는 시각부터 해 뜨는 시각까지 켭니다(앞뒤로 30분을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 제한된 시계에서는 낮에도 켭니다.
  • 등화와 형상물 규정은 모든 날씨에 적용됩니다. 낮에는 형상물로 알립니다(→ 5).
구분수상레저안전법(04 페이지)의 야간 수상레저활동 규정에는 "해가 진 후 30분"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해상교통안전법의 등화 표시 시간은 30분 가감 없이 해 지는 시각 ~ 해 뜨는 시각입니다.
함정
  • "마스트등은 235°, 정횡 뒤 27.5°까지" ✗ → 225°, 22.5°
  • 섬광등: "125°", "30초에 120회 이상" ✗ → 360°, 60초(1분)에 120회 이상
  • "예선등은 선미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 흰색 등" ✗ → 황색
  • 왼쪽 현등이 녹색 ✗ · 삼색등이 붉은색·녹색·황색 ✗ · 붉은색과 녹색 두 부분으로 된 중심선 위의 등 = 삼색등 ✗ → 양색등
  • 등화 표시 시간 "해지는 시각 30분 전부터 해 뜨는 시각 30분 후까지" ✗ · 적용 날씨 "안개주의보 이상", "야간" ✗ → 모든 날씨

2동력선의 등화 — 길이가 짧을수록 줄어드는 불빛

항행 중인 동력선의 기본 등화는 마스트등 + 현등 1쌍 + 선미등 1개입니다. 길이 50m 이상의 큰 배는 마스트등을 2개(앞쪽은 낮게, 뒤쪽은 높게) 달아 진행 방향을 알아보기 쉽게 하고, 작은 배일수록 등을 줄이거나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길이 50m 이상 동력선 — 보는 방향에 따라뒤 마스트등앞 마스트등녹홍정면에서 — 마주치는 상태흰 등 2개(뒤가 높음) + 녹·홍 둘 다뒤(높게)앞(낮게)녹진행 →우현 쪽에서 — 횡단녹 + 흰 등 2개 → 오른쪽으로 가는 배선미등뒤에서 — 추월흰 선미등 1개만 보임길이 · 종류별 — 정면에서 본 모습50m 미만마스트등 1개20m 미만양색등 가능12m 미만흰 전주등+현등7m·7노트 미만흰 전주등 1개공기부양정+ 황색 섬광등수면비행선박+ 홍색 섬광등
정면에서 흰 등 2개가 위아래로 보이고 녹·홍 현등이 함께 보이면, 길이 50m 이상 동력선과 마주치는 상태입니다. 정면에서는 앞뒤 마스트등이 겹쳐 세로로 보입니다. 점선 고리는 사방(360°)을 비추는 전주등, 빛살은 섬광등 표시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상대의 녹등이 내 왼쪽, 홍등이 내 오른쪽에 있습니다.
길이 · 종류표시하는 등화
50m 이상앞쪽 마스트등 1개 + 그보다 뒤쪽 높은 곳에 마스트등 1개 · 현등 1쌍 · 선미등 1개
50m 미만뒤쪽 마스트등은 생략 가능 → 마스트등 1개 · 현등 1쌍 · 선미등 1개
20m 미만현등 1쌍 대신 양색등 가능
12m 미만마스트등·선미등 대신 흰색 전주등 1개 + 현등 1쌍 가능
7m 미만이고 최대속력 7노트 미만흰색 전주등 1개만 표시 가능 (가능하면 현등 1쌍도)
공기부양정(수면에 떠 있는 상태로 항행할 때) 동력선 등화 + 사방을 비추는 황색 섬광등 1개
수면비행선박(비행할 때) 동력선 등화 + 사방을 비추는 고광도 홍색 섬광등 1개
함정
  • 12m 미만 동력선: "마스트등 1개와 선미등 1개", "현등 1쌍과 선미등 1개" ✗ → 흰색 전주등 1개 + 현등 1쌍
  • 7m·7노트 미만: "흰색 전주등 1개 + 선미등 / 섬광등" ✗ → 흰색 전주등 1개만
  • 양색등을 쓸 수 있는 배: 길이 20m인 동력선 ✗ → 20m 미만 (보기의 10m)
  • 공기부양정 홍색 섬광등 ✗ → 황색 · 수면비행선박 황색 섬광등 ✗ → 홍색 · 항행 중인 동력선의 등화가 아닌 것 → 섬광등 1개
  • 50m 미만 동력선: 마스트등 1개 · 현등 1쌍 · 선미등 1개까지 세 가지 (선미등을 빠뜨린 보기 ✗)
정답 주의25 일반 608번(양 현등 위로 흰 등이 수직으로 2개)의 정답은 "길이 50m 이상 동력선과 마주치는 상태"입니다. 같은 수직선 위의 흰 마스트등 2개는 예인선의 표시이기도 해서 다소 애매하지만, 예인선 등화는 요트 문제은행 범위이므로 시험에서는 문제은행 정답 기준으로 고르세요.

3범선의 등화 — 마스트등이 없다

항행 중인 범선은 현등 1쌍과 선미등 1개만 켭니다. 동력선이면 반드시 켜는 흰 마스트등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밤에 현등은 보이는데 그 위에 흰 마스트등이 없으면 범선입니다.

항행 중인 범선 — 정면에서 본 모습녹홍범선의 기본 등화현등 1쌍 + 선미등 · 마스트등 없음삼색등길이 20m 미만 범선현등·선미등 대신 마스트 꼭대기 삼색등홍녹녹홍덧붙여 켤 수 있는 등마스트 꼭대기 홍(위)·녹(아래) 전주등
길이 20m 미만 범선은 현등·선미등을 마스트 꼭대기의 삼색등 하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삼색등은 보는 방향에 따라 녹·홍·흰 중 하나(정면에서는 녹·홍 경계)가 보입니다. 마스트 꼭대기의 홍(위)·녹(아래) 전주등은 현등·선미등에 덧붙여 켤 수 있는 등입니다.
  • 길이 20m 미만 범선: 현등·선미등 대신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근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삼색등 1개
  • 범선은 현등·선미등에 덧붙여 마스트 꼭대기나 그 부근에 위 붉은색 · 아래 녹색 전주등 2개를 수직으로 켤 수 있음
  • 범선이 기관을 함께 사용하며 진행하면 낮에 앞쪽에 원뿔꼴 형상물 1개를 꼭대기가 아래로 향하게 표시 (→ 5)
함정
  • 삼색등을 표시할 수 있는 선박: 길이 50m 이상·이하의 동력선, 50m 이상 어선 ✗ → 항행 중인 길이 20m 미만 범선
  • 항행 중인 범선의 등화: "마스트등 1개, 현등 1쌍", "현등 1쌍, 황색 섬광등" ✗ → 현등 1쌍 + 선미등 1개
  • 범선이 덧붙여 켜는 수직 전주등: 위 녹색 아래 붉은색 ✗ → 위 붉은색, 아래 녹색

4특수한 상태 — 마스트에 세로로 켜는 전주등

조종이 어렵거나 특별한 일을 하는 배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주등을 세로(수직)로 켜서 알립니다. 위에서부터 색을 읽습니다. 4-9의 선박 종류와 짝지어 외우면 쉽습니다.

홍홍조종불능선홍·홍홍백홍조종제한선홍·백·홍홍홍홍백흘수제약선동력선 등화 + 홍·홍·홍녹백트롤 어선녹·백홍백트롤 외 어로홍·백백홍도선선백·홍백백정박선앞 백(높게) · 뒤 백(낮게)홍홍백백얹혀 있는 선박정박등 + 홍·홍
세로줄의 색 조합이 곧 배의 신분증입니다. 모두 사방을 비추는 전주등(점선 고리)입니다. 흘수제약선의 고리 없는 흰 등은 동력선의 마스트등, 정박선은 앞쪽 흰 등이 뒤쪽보다 높습니다.
선박세로 전주등 (위 → 아래)함께 알아 둘 것
조종불능선붉은색 · 붉은색대수속력이 있으면 현등 1쌍 + 선미등 1개
조종제한선붉은색 · 흰색 · 붉은색낮에는 구 · 마름모 · 구 (기뢰제거작업 중은 별도)
흘수제약선붉은색 3개동력선의 등화에 덧붙여 표시 (낮에는 원통형 1개)
트롤망어로 어선녹색 · 흰색항행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 어구를 수평거리 150m 넘게 내고 있으면 그 방향으로 흰색 전주등 1개
트롤 외 어로붉은색 · 흰색
도선선 (도선 업무 중)흰색 · 붉은색항행 중이면 현등 1쌍 + 선미등 1개, 정박 중이면 정박선의 등화. 업무 중이 아니면 같은 길이 선박의 등화
정박선앞쪽 흰색 1개 + 선미 쪽에 그보다 낮게 흰색 1개낮에는 앞쪽에 구 1개
얹혀 있는 선박정박선의 등화 + 붉은색 2개낮에는 수직으로 구 3개
요령
  • 녹백 = 트롤, 홍백 = 그 밖의 어로 — 어선은 아래가 늘 흰색입니다.
  • 백홍 = 도선선 — 어로(홍백)를 거꾸로 뒤집은 모양. "흰 모자에 빨간 얼굴의 도선사"
  • 홍홍 = 조종불능, 얹혀 있는 선박은 정박등에 이 홍홍을 더한 것 · 홍백홍 = 조종제한 · 홍홍홍 = 흘수제약
함정
  • 조종불능선: "수직으로 하얀색 전주등 1개", "대수속력이 있으면 현등 2쌍과 선미등 2개" ✗ → 붉은색 2개, 현등 1쌍 + 선미등 1개
  • 조종제한선: 위·아래 흰색, 가운데 붉은색 ✗ → 위·아래 붉은색, 가운데 흰색 · 구 2개는 조종불능선의 형상물
  • 흘수제약선: 붉은색 전주등 3개 또는 원통형 형상물 1개 (3개·3개, 1개·1개 ✗)
  • 트롤 외 어로 위 녹색 / 트롤 위 붉은색 ✗ — 서로 바꿔치기 주의
  • 도선선: 위 붉은색·아래 흰색, 흰색·흰색 ✗ → 위 흰색, 아래 붉은색
  • 얹혀 있는 선박이 더 켜는 등: 수평으로 붉은색 2개, 황색 2개 ✗ → 수직으로 붉은색 2개

5형상물 — 낮에는 검은 도형으로

낮에는 등불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같은 정보를 검은 형상물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답니다. 법정 형상물은 구(둥근꼴) · 원뿔꼴 · 원통형 · 마름모꼴 네 가지뿐이고 정사각형은 없습니다. 밤의 세로 전주등과 짝이 맞는 경우가 많아서, 붉은 등 자리에 구, 흰 등 자리에 마름모를 넣으면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이 됩니다.

법정 형상물은 네 가지 모양 (검은색)구(둥근꼴)원뿔꼴원통형마름모꼴정사각형은 없음정박선구 1개 (앞쪽)얹혀 있는 선박수직으로 구 3개조종불능선수직으로 구 2개조종제한선구 · 마름모 · 구흘수제약선원통형 1개어로 중인 선박원뿔 2개 꼭짓점 맞댐어구 쪽어구를 150m 넘게 냄어구 쪽에 원뿔(꼭대기 위)범선 + 기관 사용원뿔 꼭대기를 아래로예인선열 200m 초과마름모꼴 1개
구는 '멈춰 있거나 못 움직이는' 배(정박 1개, 조종불능 2개, 얹힘 3개), 원뿔은 범선·어선, 원통은 흘수제약선, 마름모는 조종제한선의 가운데와 긴 예인선열입니다. 어로 중인 배의 형상물은 원뿔 2개를 꼭짓점끼리 맞댄 모양으로, 트롤과 그 밖의 어로가 같습니다.
함정
  • 법정 형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 정사각형(정답) · 보기의 "네모형"도 형상물이 아님
  • 정박선: 둥근꼴 2개, 원통형 2개, 마름모꼴 ✗ → 둥근꼴 1개
  • 얹혀 있는 선박: 수직으로 둥근꼴 1개·2개, 수평으로 2개 ✗ → 수직으로 3개
  • 범선이 기관을 함께 사용: 마름모꼴·원형·네모형 ✗ → 원뿔꼴 1개(꼭대기를 아래로)
  • 흘수제약선: 마름모꼴·원형·원뿔형 ✗ → 원통형 1개
  • 예인선열이 100m를 넘으면, 원통형 ✗ → 200m 초과, 마름모꼴
요트 문제은행에만 나오는 예인선 등화 마스트등 2개 · 황색 예선등 · 끌려가는 배 — 일반 1급에는 출제되지 않음
마스트등마스트등녹녹예인줄끌려가는 배현등 · 선미등옆(우현)에서 본 예인선열 — 200m 미만예인선: 같은 수직선 위에 마스트등 2개황색 예선등흰색 선미등뒤에서 본 예인선선미등 위에 황색 예선등
예인선은 앞쪽 마스트등 대신 같은 수직선 위에 마스트등 2개를 켜고, 선미등 위에 황색 예선등을 켭니다. 끌려가는 배는 현등 1쌍과 선미등 1개를 켭니다(옆에서 보면 선미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 예인선열(예인선의 선미에서 끌려가는 선박·물체의 뒤쪽 끝까지)의 길이가 200m 미만: 마스트등 2개(같은 수직선 위) + 현등 1쌍 + 선미등 1개 + 선미등 위에 황색 예선등 1개
  •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m를 넘으면 낮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마름모꼴 형상물 1개
  •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 현등 1쌍 + 선미등 1개 (마스트등·예선등 ✗)

암기 카드 · 해상교통안전법: 등화·형상물

사광범위
마스트등 225° · 현등 112.5°씩 · 선미등 135° · 경계는 정횡 뒤 22.5°
색
좌현 홍 · 우현 녹 · 예선등 황 · 양색등 홍녹 · 삼색등 홍녹백
섬광등
360°, 1분에 120회 이상
켜는 때
해 지는 시각 ~ 해 뜨는 시각 · 제한된 시계면 낮에도 · 모든 날씨
동력선
50m 이상 마스트등 2(뒤가 높음) · 20m 미만 양색등 · 12m 미만 흰 전주등+현등 · 7m·7노트 미만 흰 전주등만
추가 섬광등
공기부양정 황색 · 수면비행선박 홍색
범선
현등 + 선미등 (마스트등 없음) · 20m 미만 삼색등 · 선택: 위 홍·아래 녹
세로 전주등
조종불능 홍홍 · 조종제한 홍백홍 · 흘수제약 홍홍홍 · 트롤 녹백 · 어로 홍백 · 도선 백홍 · 얹힘 = 정박등 + 홍홍
형상물
정박 ● · 얹힘 ●●● · 조종불능 ●● · 조종제한 ●◆● · 흘수제약 원통 · 어로 원뿔 맞댐 · 범선+기관 원뿔(꼭대기 아래) · 정사각형 없음

4-11

해상교통안전법: 음향신호

배끼리는 말 대신 기적으로 대화합니다. 짧은 소리(단음, 약 1초)와 긴 소리(장음, 4~6초)의 조합 몇 개만 외우면 됩니다. 단음은 "내가 지금 하는 동작"(오른쪽 1회, 왼쪽 2회, 후진 3회)을, 장음은 "보이지 않는 상대에게 내가 여기 있다"(굽은 곳, 안개 속)를 알린다고 기억하면 신호표가 저절로 정리됩니다.

1단음과 장음, 그리고 길이별 설비

음향신호의 알파벳은 두 개뿐입니다. 단음은 1초 정도, 장음은 4초부터 6초까지 계속되는 고동소리입니다. 기적은 이 단음과 장음을 낼 수 있는 음향신호장치이고, 배가 클수록 호종(종)과 징을 더 갖춥니다.

단음과 장음단음약 1초장음4 ~ 6초4초 ~ 6초0123456초길이에 따라 갖출 음향신호설비길이 12m 이상기적 1개길이 20m 이상기적 1개 + 호종 1개길이 100m 이상+ 호종과 혼동되지 않는 징
12 · 20 · 100이 설비의 기준 길이입니다. 요트 문제은행에는 세 숫자의 합(12 + 20 + 100 = 132)을 묻는 문항도 있습니다. 호종은 정박 중 무중신호(→ 4)에 씁니다.
함정
  • 단음 0.5초·2초 ✗ → 1초 · 장음 1~2초·2~3초·3~4초 ✗ → 4~6초
  • "길이 12m 이상은 기적 1개, 길이 50m 이상은 기적 1개 및 호종 1개" ✗ → 20m
  • 길이 20m 이상 선박의 최소 설비: 기적만, 기적·호종·징 ✗ → 기적과 호종
  • 징까지 갖출 최소 길이: 12m·50m·120m ✗ → 100m

2조종신호와 경고신호 — 단음은 '지금 내 동작'

서로 시계 안에 있는 항행 중인 동력선이 침로를 바꾸거나 기관을 후진할 때는 그 동작을 기적으로 알립니다. 횟수는 단음 1·2·3회, 뜻은 오른쪽·왼쪽·후진 순서입니다. 상대의 의도를 알 수 없거나 상대가 충분히 피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단음을 5회 이상 재빨리 울립니다.

신호 (■ 단음 약 1초)뜻 — 서로 시계 안의 항행 중인 동력선단음 1회침로를 오른쪽(우현)으로 바꾸는 중발광신호 1회 · 국제신호기 E와 같은 뜻단음 2회침로를 왼쪽(좌현)으로 바꾸는 중발광신호 2회 · 국제신호기 I단음 3회기관을 후진하는 중발광신호 3회 · 국제신호기 S…단음 5회 이상, 재빨리의문·경고 — 당신의 의도를 모르겠다짧고 빠른 섬광 5회 이상으로 보충할 수 있음
"하나 오른쪽, 둘 왼쪽, 셋 뒤로, 다섯은 '뭐 하는 거야?'" 같은 뜻을 발광신호(섬광 1·2·3회)로 보충할 수 있고, 국제신호서의 기류로는 E·I·S가 같은 뜻입니다(02 페이지 '신호').
  • 상대에게서 단음 1회를 들으면 상대가 오른쪽으로 돌고 있다는 뜻이므로, 나도 우현으로 변침해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문·경고신호(단음 5회 이상)는 5회 이상의 짧고 빠른 섬광을 내는 발광신호(예: 탐조등)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구분수상레저안전법의 운항규칙(04 페이지)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알리라고만 합니다. 기적의 횟수로 뜻을 정해 둔 것은 해상교통안전법입니다.
함정
  • 우현 변침 = 단음 2회·장음 1회 ✗ → 단음 1회 · 좌현 변침 = 단음 1회·장음 2회 ✗ → 단음 2회
  • 기관 후진 = 장음 3회·장음 1회 ✗ → 단음 3회
  • 단음 5회 이상 = 주의환기신호·조종신호·추월동의신호 ✗ → 의문·경고신호
  • 의문신호: 장음 5회 이상, 단음 1회·장음 1회 ✗ → 단음 5회 이상 재빨리 · 탐조등: 1·2·3회 섬광 ✗ → 5회 이상의 짧고 빠른 섬광

3좁은 수로의 신호 — 앞지르기는 '장장', 굽은 곳은 '장'

좁은 수로에서 앞 배가 비켜 주어야만 앞지를 수 있다면, 뒤 배가 먼저 묻고(장음 2회 + 단음) 앞 배가 동의합니다(장·단·장·단). 뒤에 붙는 단음의 개수는 조종신호와 같은 원리로 단음 1회 = 우현 쪽, 단음 2회 = 좌현 쪽입니다. 굽은 곳처럼 상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장음 1회로 내가 여기 있다고 알립니다.

① 좁은 수로에서 앞지르기ABB의 좌현 쪽B의 우현 쪽← 반대쪽(서쪽)으로 가는 배의 쪽동쪽으로 가는 배는 수로의 오른편(남쪽) 끝 쪽으로 →A: B의 우현 쪽으로 앞지르겠다A: B의 좌현 쪽으로 앞지르겠다B: 동의한다② 굽은 곳 — 보이지 않을 때시야를 가림CDC: 장음 1회굽은 곳에 다가가며D: 장음 1회들으면 응답둘 다 특별히 주의
막대는 신호의 모양입니다(짧은 막대 = 단음, 긴 막대 = 장음). 앞지르기 신호는 장음 두 번으로 시작하고, 동의 신호는 장음·단음을 두 번 반복합니다. 굽은 곳의 장음 1회는 '만곡부 신호'라고도 부릅니다.
상황 (서로 시계 안)신호
앞 배의 우현 쪽으로 앞지르기장음 2회 + 단음 1회
앞 배의 좌현 쪽으로 앞지르기장음 2회 + 단음 2회
앞지르기에 동의 (앞 배)장음 1회 · 단음 1회를 두 번 → 장 · 단 · 장 · 단
굽은 곳·장애물 때문에 안 보이는 수역에 접근장음 1회 — 이를 들은 배도 장음 1회로 응답
함정
  • 앞지르기 동의: 장음 2회·단음 1회(우현 쪽 추월 신호), 단음 1회·장음 1회·단음 1회 ✗ → 장·단·장·단
  • 우현 쪽으로 추월: 장음 1회·단음 1회, 장음 2회·단음 2회 ✗ → 장음 2회·단음 1회
  • 굽은 곳 신호: 단음 1·2회, 장음 2·3회, 단음 7회 ✗ → 장음 1회
  • 굽은 곳에서 장음 1회를 들었을 때: 투묘하고 대기, 속력을 올려 지나감, 응답하면 안 됨 ✗ → 장음 1회로 응답하고 특별히 주의·경계

4무중신호 — 보이지 않을 땐 일정한 간격으로

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되면 서로 보이지 않으므로, 시계가 제한된 수역이나 그 부근의 배는 자기 상태를 일정한 간격으로 소리 내어 알립니다. 항행 중인 동력선은 2분, 정박선은 1분을 넘지 않는 간격이 기준입니다. 대수속력은 물에 대한 속력이라서, 멈춰 떠 있기만 하면 대수속력이 없습니다(그래도 '항행 중'입니다 — 4-9 ①).

항행 중 · 대수속력 있음동력선항행 중 · 멈춰서 대수속력 없음동력선정박 중길이 100m 미만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장음 1회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장음 2회 (장음 사이 약 2초)1분을 넘지 않는 간격호종을 5초 정도 재빨리 울림030초1분1분 30초2분
움직이면 장음 1회, 멈춰 있으면 장음 2회(2분 이내마다), 닻을 내렸으면 호종(1분 이내마다). 막대 하나가 장음 하나, 촘촘한 세로줄은 호종을 빠르게 치는 모습입니다.
선박의 상태신호간격
항행 중인 동력선 · 대수속력 있음장음 1회2분을 넘지 않는 간격
항행 중인 동력선 · 정지하여 대수속력 없음장음 2회 (장음 사이 약 2초)2분을 넘지 않는 간격
정박 중인 선박 (길이 100m 미만)호종을 5초 정도 재빨리 울림1분을 넘지 않는 간격
함정
  • 정지하여 대수속력이 없는 동력선: 장음 3회, 3초 간격, 3분 ✗ → 약 2초 간격으로 장음 2회, 2분 이내마다
  • 대수속력이 있는 동력선: 1분마다, 단음 2회, 3분 ✗ →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장음 1회
정답 주의25 일반 202번은 "정박 중인 기구 쪽으로 다가오는 배에게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는 타종 방법"의 정답을 "1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5초 동안 빠르게 타종"으로 봅니다. 이것은 원래 정박선이 늘 울리는 무중신호이고, 법에는 다가오는 배에 대한 추가 경고로 기적을 단음·장음·단음으로 울릴 수 있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문제은행 정답 기준으로 고르세요.

암기 카드 · 해상교통안전법: 음향신호

단음 · 장음
약 1초 · 4~6초
설비
12m 이상 기적 · 20m 이상 기적 + 호종 · 100m 이상 + 징 (합 132)
조종신호
단음 1회 우현 · 2회 좌현 · 3회 후진 (서로 시계 안의 항행 중인 동력선)
의문 · 경고
단음 5회 이상 재빨리 · 짧고 빠른 섬광 5회 이상으로 보충
좁은 수로 앞지르기
우현 쪽 장장단 · 좌현 쪽 장장단단 · 동의 장단장단
굽은 곳
장음 1회 → 들은 배도 장음 1회로 응답
무중신호
동력선 2분 이내마다: 대수속력 있으면 장음 1회, 없으면 장음 2회 · 정박선 1분 이내마다 호종 5초

4-12

해상교통안전법: 해역관리·기타

항법·등화 말고도 해상교통안전법에는 "어디서(특별한 해역) · 누가(해양수산부장관·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 무엇을(금지·허가·신고)"을 정한 조문이 많습니다. 숫자는 몇 개뿐입니다: 200m·15노트, 1,500㎘, 100m, 10km, 0.03%, 5년, 6개월. 장소와 기관을 짝지어 외우면 됩니다.

1법의 목적과 위험물 — 시험에 나오는 두 정의

해상교통안전법의 목적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항만 및 항만구역의 통항로 확보"는 이 법의 목적이 아닙니다(문제은행 해설은 항만법의 목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법의 위험물은 아래처럼 종류와 배의 크기로 정합니다. 그 배가 연료로 쓰는 것은 제외합니다.

위험물기준
화약류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고압가스 중 인화성 가스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인화성 액체류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유기과산화물 200톤 이상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남은 가스위 가스·액체를 산적한 선박에서 내린 뒤 선박 안에 남아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인화성 가스
함정"고압가스 중 인화가스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 → 1천톤 · 법의 목적: "항만 및 항만구역의 통항로 확보" ✗

2특별한 해역 — 특정해역 · 유조선 · 시운전 · 보호수역

바다 전체에 같은 규칙만 적용하면 사고가 몰리는 곳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큰 배가 몰리는 곳을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해양시설 주변을 보호수역으로 정하고, 기름을 많이 실은 배나 시운전을 금지하는 해역도 둡니다.

제주 서해동해 인천 여수 부산 울산 포항 홍도보길도거문도 군산 ✗ 교통안전특정해역과 통항분리수역 교통안전특정해역 5곳인천 · 부산 · 울산 · 여수 · 포항 통항분리방식 적용 수역 3곳보길도 · 홍도 · 거문도 항로 (4-9) 군산 · 영흥도는 해당 없음보기에 자주 나오는 함정 특정해역으로 정하는 곳 (해양수산부장관) ·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은 해역 · 거대선(길이 200m 이상) 통항이 잦은 해역 · 위험화물운반선 통항이 잦은 해역 · 고속여객선(15노트 이상) 통항이 잦은 해역 → 대형 해양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해역
교통안전특정해역은 큰 항만 앞바다 다섯 곳입니다. 서해에는 인천 하나, 나머지는 남해·동해의 여수·부산·울산·포항입니다. 네모는 4-9의 통항분리방식 적용 수역입니다. 위치는 개략도입니다.
해역 · 조치내용
거대선 등에 대한 명령해양경찰서장이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 등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것: 통항시각 변경 · 항로 변경 · 제한된 시계의 경우 항행 제한 · 속력 제한 · 안내선 사용
지정항로 예외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해양경비·해양오염방제·항로표지 설치 등으로 긴급히 항행할 때 ·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부득이할 때 · 특정해역과 접속된 항구에 입·출항하지 않을 때
공사·작업 정지해양경찰청장은 교통안전특정해역의 공사나 작업이 부진하여 계속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거짓 허가·정지기간 중 계속 작업은 허가 취소 사유)
유조선통항금지해역원유·중유·경유 등 기름을 화물로 1,500킬로리터 이상 싣고 운반하는 선박은 항행할 수 없음
시운전금지해역충돌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길이 100m 이상 선박의 시운전 금지
보호수역해양시설 부근에서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양시설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정. 들어가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 고장 등으로 조종이 불가능할 때 ·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할 때 · 인명이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할 때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상에서 안전 확보 업무를 할 때 · 해양시설 운영·관리 기관이 들어갈 때
함정
  •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아닌 곳: 군산 · 특정해역으로 정할 수 있는 해역이 아닌 것: "200m 미만 거대선의 통항이 잦은 해역" (거대선은 200m 이상)
  • 해양경찰서장이 명할 수 없는 것: 운항관리자의 변경 · "선박통항이 많은 경우 항행 제한" (항행 제한은 제한된 시계일 때)
  •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닌 것: 해상교통량이 적은 경우
  • 시운전 금지 대상 길이 200m·300m·500m ✗ → 100m · 유조선 500·1,000·2,000㎘ ✗ → 1,500㎘
  • 보호수역 무허가 입역 사유가 아닌 것: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관광을 위한 업무 ·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법은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이름: 시설 보안해역·교통안전관할해역 ✗ → 보호수역 · 허가권자: 해양경찰청장·도지사·시장 ✗ → 해양수산부장관

3항로를 지키는 규칙 — 금지행위와 해양경찰서장의 허가

항로는 배가 다니는 길이므로, 길을 막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항구 안처럼 배가 많은 수역에서는 다이빙·윈드서핑 같은 레저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해상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만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육지 항만 · 어항의 수역 항로 수역 등의 밖 10km 이내 스킨다이빙 · 스쿠버다이빙 · 윈드서핑 등 → 해양경찰서장의 허가 ✗ 선박으로 점거·차단 ✗ 선박 방치 ✗ 어망 등 어구의 설치 · 투기
항로 안에서는 선박 방치와 어망 등 어구의 설치·투기 금지, 수역 등과 그 밖 10km 이내에서는 선박으로 점거·차단하는 행위 금지. 항만·어항 수역의 해상교통장애행위(스킨다이빙·스쿠버다이빙·윈드서핑 등)는 해양경찰서장이 허가하고, 그 수역도 해양경찰서장이 정해 고시합니다.
  • 항로에서 금지: 선박의 방치, 어망 등 어구의 설치나 투기. 폐기물 투기는 해양환경관리법의 문제이고, "항로 지정 고시"는 금지행위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 누구든지 수역 등 또는 그 밖으로부터 10km 이내의 수역에서 선박 등으로 수역 등이나 항로를 점거·차단하여 통항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 허가 없이는 제한되는 레저 행위: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법의 수중레저활동,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스포츠·여가, 유선사업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관광 등 유락 행위.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한 해상 행위는 예외입니다.
  • 해양경찰서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항로나 정박지 등 해상교통 여건이 달라진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구분여기서 말하는 허가는 항만·어항 수역의 해상교통 안전을 위한 해상교통안전법상의 허가입니다. 조종면허·안전교육·원거리 운항 신고 같은 수상레저안전법의 절차(04 페이지)와는 별개입니다.
함정
  • 항로에서 제한하는 행위가 아닌 것: 항로 지정 고시 · 항로 금지행위가 아닌 것: 폐기물의 투기
  • 점거·차단 금지 범위: 5km·15km·20km, 2·12km ✗ → 10km
  • 허가 관청·수역 고시권자: 대통령·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지사 ✗ → 해양경찰서장
  • 허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 낚시어선 운항 ·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고기잡이·관광
  • 허가 취소·시정 사유가 아닌 것: 허가조건을 잊은 경우

4항행장애물 — 떨어진 물건부터 가라앉은 배까지

배에서 떨어진 물건이나 가라앉은 배는 다른 배에 큰 위험입니다. 법은 무엇이 항행장애물인지, 그 위험성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장애물을 생기게 한 쪽이 무엇을 보고하는지를 정해 둡니다.

항행장애물① 선박에서 수역에 떨어진 물건 ② 침몰·좌초된 선박 또는 침몰·좌초되고 있는 선박 ③ 침몰·좌초가 임박하거나 충분히 예견되는 선박 ④ ②·③의 선박에 있는 물건 ⑤ 침몰·좌초된 선박에서 분리된 선박의 일부분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
장애물의 크기·형태·구조, 상태와 손상 형태, 실린 화물과 기름의 종류·양, 침몰 상태, 해당 수역의 수심·해저 지형, 조차·조류·해류·기상, 주변 해양시설이나 통항로와의 근접도, 선박 통항의 밀도·빈도·방법, 항만시설의 안전성 등 — 장애물의 가치는 들어가지 않음
보고항행장애물을 생기게 한 선박의 선장·선박소유자 등이 보고: 선박의 명세, 장애물의 위치·크기 등 (화물소유자의 인적사항은 보고 사항 아님)
함정
  • 항행장애물이 아닌 것: 침몰·좌초된 선박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선박의 전체 (→ 분리된 일부분이 장애물)
  • 위험성 결정 사항이 아닌 것: 항행장애물의 가치
  • 보고 사항이 아닌 것: 화물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술에 취한 상태 — 0.03%, 측정과 재측정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면 안 됩니다.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작은 배도 대상입니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운항자(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사람)나 도선사가 술에 취했는지 측정할 수 있고, 운항자·도선사는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측정해야 합니다.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술에 취해 조작했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측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도선사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수상레저안전법(04 페이지)의 주취 조종 금지도 기준은 같은 0.03%입니다(해상교통안전법의 기준을 따름). 다만 측정할 수 있는 사람에 경찰공무원 외에 시·군·구의 수상레저 업무 공무원이 들어가고, 벌칙과 면허 취소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따로 정합니다.
함정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0.08%·0.05%·0.07%·0.02% ✗ → 0.03% 이상
  • 불복하는 사람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 없이 혈액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 ✗ → 동의를 받아
  •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 →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머지 보기는 측정할 수 있는 경우)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도 대상이 된다"는 맞는 말입니다.

6해양사고 신고와 안전관리체계

  •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으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신고합니다.
  • 신고 내용: 해양사고의 발생일시·발생장소, 선박의 명세, 사고개요·피해상황, 조치사항 등.
  •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안전관리체계 인증심사에는 최초인증심사·갱신인증심사·중간인증심사 등이 있고, "특별인증심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구분수상레저안전법(04 페이지)의 사고 신고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사람이 사망·실종·중상을 입은 경우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등에 하는 신고입니다. 여기의 해양사고 신고는 선박이 위험해진 경우 선장·선박소유자가 해양경찰서장에게 하는 신고입니다.
함정
  • 해양사고 신고 대상: 광역시장·해양수산부장관·관세청장 ✗ → 해양경찰서장
  • 신고 내용이 아닌 것: 상대선박의 소유자
  • 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기간: 1년·3년·9년 ✗ → 5년 · 인증심사의 종류가 아닌 것: 특별인증심사

암기 카드 · 해상교통안전법: 해역관리·기타

법의 목적
안전관리체계 확립 · 모든 위험과 장해 제거 · 해사안전 증진 (통항로 확보 ✗)
교통안전특정해역
인천·부산·울산·여수·포항 (군산 ✗) · 거대선 200m · 고속여객선 15노트
서장의 명령
통항시각 변경 · 항로 변경 · 제한된 시계 항행 제한 · 속력 제한 · 안내선 사용
유조선 · 시운전
기름 1,500㎘ 이상 항행 금지 · 길이 100m 이상 시운전 금지
보호수역
해양수산부장관 설정·허가 · 무허가 입역: 조종 불능·사고 회피·구조·안전 확보 업무·시설 관리
항로
선박 방치 · 어구 설치·투기 금지 · 점거·차단 10km
레저 허가
스킨·스쿠버다이빙·윈드서핑 등 → 해양경찰서장 (낚시 ✗)
항행장애물
분리된 일부분 ○ · 위험성에 가치 ✗ · 보고에 화물소유자 ✗
음주
0.03% · 해양사고 시 반드시 측정 · 불복 → 동의 받아 혈액 채취
사고 · 증서
해양사고 신고 = 해양경찰서장 · 안전관리증서 5년 · 특별인증심사 ✗
누가
장관 = 해역 설정·보호수역 허가 · 해양경찰청장 = 공사·작업 정지(6개월) · 해양경찰서장 = 명령·허가·신고

4-13

선박입출항법

무역항은 큰 배가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좁은 바다입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안의 교통 규칙으로, 누가 관리하고 무엇을 신고하나(관리청·출입 신고), 어디서 멈추면 안 되나(정박·정류), 누가 먼저 피하나(우선피항선·항로·방파제), 항구를 막거나 더럽히지 않기(수로의 보전)로 나뉩니다. 외울 숫자는 5톤·20톤·10km·장음 5회 정도입니다.

1무역항과 항로, 멈춤을 부르는 네 가지 말

이 법의 무대는 무역항입니다. 무역항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항만법)입니다. 여객선·대형선·유람선·외국적 선박이 드나드는 항이라는 보기는 모두 틀립니다. 항로는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수로"입니다.

배가 멈추는 방식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닻을 내렸나, 무엇에 매었나, 운항을 그만두었나 세 가지로 구분하세요.

정박(碇泊)닻을 바다 밑에 내리고 멈춤 정류(停留)닻 없이 해상에서 잠시 멈춤 계류(繫留)부두·부표 등에 붙들어 맴 닻줄 닻 없음 · 일시적 부두 계류줄 계선(繫船) =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계선 → 관리청에 신고
닻이면 정박, 잠깐 멈춤이면 정류, 매어 두면 계류. 계선은 멈추는 방식이 아니라 "운항을 그만두고" 정박하거나 계류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정박·계류에서만 화살표가 이어집니다.
용어법의 정의열쇠말
정박(碇泊)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놓고 운항을 멈추는 것닻
정박지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장소
정류(停留)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일시적
계류(繫留)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매어 둠
계선(繫船)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운항 중지

이 법에는 입항·출항 및 정박, 항로 및 항법, 예선에 관한 규칙이 들어 있습니다. 선박교통관제는 이 법이 아니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고릅니다. 항로를 묻는 문제의 보기에 나오는 통항분리대·연안통항로·해상교통관제구역도 다른 법(해상교통안전법 등)에서 쓰는 말입니다.

함정정의를 서로 바꿔치기한 문장
  • "정박이란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 → ✗ 그것은 정류
  • "정류란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놓고 운항을 멈추는 것" → ✗ 그것은 정박
  • "계선이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 → ✗ 그것은 계류 (계선 =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계류)
  • "무역항이란 대형선박(또는 여객선·외국적 선박)이 출입하는 항" → ✗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만

2관리청 — 항구의 행정은 누가 맡나

무역항에서 신고를 받고 허가·명령을 내리는 행정관청을 관리청이라 합니다. 무역항의 종류에 따라 관리청이 다릅니다.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은 관리청이 아닙니다.

무역항관리청
국가관리무역항해양수산부장관
지방관리무역항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누가 무엇을 하나

일누가시험 포인트
선박교통의 제한·금지관리청항로·구역을 지정하고 항로 또는 구역의 위치, 제한·금지 기간을 공고 ("거리"는 공고 사항 아님)
최고속력 지정해양경찰청장이 요청 → 관리청이 지정·고시요청하는 사람 = 해양경찰청장
개선명령관리청 → 소유자·선장 등시설의 보강·대체, 공사·작업의 중지, 인원의 보강, 장애물의 제거, 선박의 이동, 선박 척수의 제한
항만운영
정보시스템
해양수산부장관입출항 선박의 정보관리·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구축·운영
청문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예선업 등록의 취소, 지정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중계망사업자 지정의 취소
함정"국가관리무역항의 관리청은 해양경찰청장, 지방관리무역항은 해양경찰서장" ✗ · 선박교통 제한 시 공고할 내용에 "제한·금지 거리" ✗ · 개선명령에 "선박 척수의 확대" ✗ (제한) · 청문 대상에 "정박지 지정 취소" ✗

3출입 신고와 계선 신고 — 작은 배는 면제, 큰 배를 세워 두면 신고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에 출입 신고를 합니다. 다만 작은 배나 공공 목적의 배까지 모두 신고하게 하면 항만 업무가 마비되므로 면제 대상을 둡니다. 거꾸로 나라가 위급할 때는 신고로는 부족하므로 허가를 받습니다.

구분내용
원칙선장이 관리청에 출입 신고
신고 면제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 수상레저기구 중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동력요트
  • 공공목적·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관공선·군함·해양경찰함정, 도선선·예선 등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
허가로 바뀔 때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 관리청의 허가
내항선 신고서 제출처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항만공사 (지방해양경찰청장 아님)
12시간 안에 돌아올 때무역항을 출항한 선박이 피난·수리 등으로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귀항하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요트 문제은행)
계선 신고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계선하려는 자 → 관리청에 신고.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계선해야 하고, 관리청은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키도록 명할 수 있음
요령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동력요트가 국내항 사이를 다닐 때는 무역항에 드나들어도 출입 신고가 면제됩니다. 5톤은 "출입 신고 면제", 20톤은 "계선 신고"와 "우선피항선"의 기준이라고 따로 묶어 두세요.
함정입·출항 허가 사유에 "입·출항 선박이 복잡한 경우" ✗ · 출입 신고 면제에 "급유선" ✗ ·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원하는 장소에 계선할 수 있다" ✗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
정답 주의26 요트 596번의 "총톤수 10톤 어선"은 문제은행에서 면제가 아닌 것으로 정답 처리됩니다. 시험에서는 이 정답을 고르세요. 다만 현행 제4조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하는 어선도 면제 대상으로 두고 있어 실제로는 애매한 문항입니다.

4정박·정류 금지 — 배가 드나드는 길목에서는 멈추지 않는다

무역항에서 배가 아무 데나 멈추면 다른 배의 길목이 막힙니다. 그래서 관리청은 선박의 종류·톤수·흘수·적재물에 따라 정박구역·정박지를 지정·고시하고, 무역항에 정박하려는 선박(우선피항선 제외)은 그곳에 정박합니다. 해양사고를 피하려는 등의 이유로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선장은 즉시 관리청에 신고합니다.

하천 선거 안벽 계류장 부두 잔교 돌핀 계선부표 항로 정박·정류 ✗ 정박지 지정·고시된 곳에 정박 방파제 항내 방파제 외측 정박 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음 정박·정류 금지 수역 정박지
시설의 "부근 수역"과 물길의 입구, 그리고 항로에서는 정박·정류할 수 없습니다. 부두·잔교·안벽·계선부표·돌핀·선거의 부근 수역, 하천·운하·그 밖의 좁은 수로와 계류장 입구의 부근 수역이 금지 장소입니다. 배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도입니다.
구분내용
정박·정류 금지 장소① 부두·잔교·안벽·계선부표·돌핀·선거(船渠)의 부근 수역
② 하천·운하 및 그 밖의 좁은 수로와 계류장 입구의 부근 수역
③ 항로
그래도 멈출 수 있는 경우
(①②③ 공통 4가지)
  1.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2.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
  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
예외가 아닌 것
(문제은행 오답)
허가받은 행사, 화물 이적작업·급한 하역, 보급선 대기, 도선선 대기, 낚시·어로 작업, "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할 때", 고장이 났지만 조종은 가능한 경우
우선피항선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정류할 수 없음 (피항을 위한 일시적 정박·정류도 허용되지 않음)

거꾸로 금지 목록에 없는 곳, 예를 들어 방파제 외측은 "정박이 가능한 곳"으로 출제됩니다.

함정"허가를 받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경우" ✗ (허가받은 공사·작업만 예외) · "선박의 고장으로 선박 조종만 가능한 경우" ✗ (조종할 수 없는 경우가 예외) · "우선피항선은 방해 우려 장소라도 피항을 위한 일시적 정박이 허용" ✗
정답 주의25 일반 559번("정박 또는 정류할 수 있는 경우")의 정답은 "항로 주변의 연안통항대"입니다. 연안통항대는 해상교통안전법 용어라 문맥이 어색하지만, 나머지 보기가 모두 정박 금지 장소이므로 소거법으로 이 보기를 고르세요.

5우선피항선 — 작은 배와 작업선이 먼저 비켜선다

무역항 안을 주로 오가는 작은 배와 작업선은 몸집이 커서 쉽게 피할 수 없는 배들을 위해 다른 선박의 진로를 먼저 피해야 합니다. 이런 배를 우선피항선이라 합니다. 아래 목록에 들지 않더라도 총톤수 20톤 미만이면 우선피항선이므로, 작은 모터보트는 무역항 안에서 "먼저 피하는 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피항선 ○우선피항선 ✗
  • 부선(예인선이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을 때의 예인선·부선 포함)
  •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 예선
  •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등록된 선박 (분뇨·폐기물운반선, 급유선, 어획물운반선 등)
  • 해양환경관리업·해양폐기물관리업에 등록된 선박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
  • 총톤수 20톤 이상인 일반 선박 — "20톤인 선박", "25톤 어선"
함정"총톤수 20톤인 선박"은 우선피항선 ✗ (20톤 미만만) · "예인선이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 ✗ · 항로에서 "우선피항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 거꾸로 우선피항선이 피하는 쪽입니다.

6항로에서의 항법 — 따라가는 배가 우선, 마주치면 오른쪽

항로는 항구로 들고 나는 좁은 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배가 우선이고, 항로 밖에서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밖으로 나가는 배가 피합니다. 마주칠 우려가 있으면 각자 오른쪽으로 비켜 좌현 대 좌현으로 지나갑니다.

항로 ① 마주치면 오른쪽으로좌현 대 좌현으로 지나감 ② 항로 안의 배가 우선들어오거나 나가는 배가 피함 ③ 나란히 ✗ · 추월 ✗추월은 안전할 때만 예외 각자 자기 오른쪽(우현 쪽)으로 항로를 따라가는 배 들어오는 배 지나갈 때까지 기다림 나란히 항행 ✗ 추월 ✗ (예외 있음)
항로 안의 배는 직진, 밖의 배가 양보. 들어오는 배(마젠타)는 항로를 따라가는 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주치면 오른쪽, 나란히·추월은 금지입니다.
항로에서의 항법 (제12조)틀린 문장으로 자주 나오는 꼴
① 항로 밖에서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한다"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이 들어오는 선박을 피한다" ✗
②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지 않는다"항로에서 나란히 항행할 수 있다" ✗
③ 마주칠 우려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항행한다"왼쪽으로 항행한다" ✗
④ 다른 선박을 추월하지 않는다 — 다만 추월하려는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상교통안전법의 방법으로 추월"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다" ✗, "피추월선보다 속도가 빠를 때 추월 가능" ✗
⑤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운송선박(급유선 제외)이나 흘수제약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다빈칸에 조종불능선·조종제한선·어로 중인 선박 ✗
⑥ 범선은 항로에서 지그재그로 항행하지 않는다"범선은 지그재그로 항행하여야 한다" ✗

요트 문제은행은 추월 예외를 조금 더 풀어 씁니다. 피추월선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기적신호로 피추월선의 동의를 얻은 뒤에 추월합니다. 여기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추월선과 피추월선이 서로 맨눈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쪽에서만 보이거나 레이더 화면에서만 확인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속력과 거리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합니다.
  • 빠른 속력이 위험한 곳은 해양경찰청장이 관리청에 최고속력 지정을 요청하고, 관리청이 지정·고시합니다. (요청자로 해양수산부장관·시장·도지사는 ✗)
  • 2척 이상의 선박이 항행할 때는 서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최고속력·최저속력 유지나 기적 울리기가 아닙니다.

7방파제 입구 — 들어오는 배가 밖에서 기다린다

방파제 입구는 항구에서 가장 좁은 목입니다.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으면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합니다. 좁은 항내에서 나오는 배는 멈추거나 돌아서기 어렵지만, 밖에 있는 배는 넓은 바다에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두 방파제 방파제 입구 항내 방파제 밖 출항선 ① 먼저 나간다 입항선 ② 밖에서 기다렸다가 입항
나가는 배가 먼저, 들어오는 배는 밖에서 대기. 입항선(마젠타)은 출항선이 입구를 다 빠져나간 뒤 들어갑니다. 빈칸 문제는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로 채웁니다.
함정"입항선이 우선이므로 출항선은 정지" ✗ · "입항선과 출항선이 모두 정지" ✗ · "출항하는 동력선이 입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한다" ✗ · 빈칸 "방파제 안에서 입항하는 선박" ✗

8수로의 보전 — 버리지 말고, 허가받고, 불이 나면 장음 5회

항구의 물길을 막거나 더럽히는 행위는 금지되거나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숫자는 폐기물 투기 금지 범위 10킬로미터입니다. 보기에 5km·5해리·10해리가 함께 나오므로 단위까지 정확히 외우세요.

행위규칙
폐기물 투기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이나 수상구역 밖 10km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돌·나무·어구 등 폐기물을 버리면 안 됨
해양사고가 났을 때조치의무자는 조난선의 선장 — 즉시 항로표지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직접 할 수 없으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치를 요청. 위험 예방조치 비용은 조치가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납부
장애물 제거항행을 방해하는 물건의 소유자·점유자에게 관리청이 제거를 명령
공사·작업관리청의 허가 (신고 아님)
선박경기 등 행사관리청의 허가 (해양경찰청·소방서 아님)
부유물(목재 등)수상에 띄워 놓거나, 선박 등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거나 운반하려면 관리청의 허가 (선박에서 육상으로 옮기는 것은 해당 없음)
어로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항로에서는 어로 금지 — 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
불빛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강력한 불빛 사용 금지
화재 경보기적이나 사이렌을 장음(4~6초) 5회,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반복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묻는 문제에서 어로·강력한 불빛·공사는 해당하지만 "어구의 이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 주의문제은행은 "관리청"과 "해양수산부장관"을 섞어 씁니다. 장애물 제거 명령권자·공사 허가권자를 묻는 요트 문항(580·581번)의 정답은 해양수산부장관이고, 589번 보기에서는 같은 권한을 관리청이라고 씁니다. 국가관리무역항의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이므로 어느 쪽으로 나와도 맞는 말로 보세요.

벌칙의 크기 순서 (25 일반 553번)

순위위반문제은행 해설
1출항 중지 처분 위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선원의 승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임차인500만원 이하의 벌금
3위험물 안전관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자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장애물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함정"수상구역 밖 5km(5해리·10해리) 이내" ✗ → 10km · 위험 예방조치 비용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 ✗ → 5일 ·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 ✗ → 허가 ·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제외한다)" ✗ → 포함 · 화재 경보 "단음 5회", "장음 3회" ✗ → 장음 5회
요트 문제은행에만 나오는 항법 부두 등 부근 항법 · 예인선 항법 — 일반 1급에는 출제되지 않음
부두등 부근 (제14조) 튀어나온 부두·방파제·정박선 = "부두등" 부두 왼쪽 뱃전에 부두 → 멀리 오른쪽 뱃전에 부두 → 가까이 붙어서 예인선 (무역항 안) 시행규칙의 예인 방법 예인선 선수 ~ 피예인선 선미 200m 이하 피예인선피예인선예인선 한꺼번에 3척 이상 끌기 ✗ 다른 선박의 출입을 보조할 때는 길이 제한 예외
부두등을 오른쪽에 두면 가까이, 왼쪽에 두면 멀리. 두 배가 모두 자기 오른쪽으로 다니게 되어, 튀어나온 구조물 뒤에서 갑자기 마주치는 일을 줄입니다. 예인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피예인선을 한꺼번에 3척 이상 끌 수 없고, 예인선 선수부터 피예인선 선미까지 200m를 넘으면 안 됩니다.

암기 카드 · 선박입출항법

무역항 · 관리청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만 · 국가관리 = 해양수산부장관, 지방관리 = 시·도지사
멈춤의 말
정박 = 닻 · 정류 = 일시 · 계류 = 매어 둠 · 계선 = 운항 중지(정박·계류)
출입 신고
면제: 5톤 미만 · 해양사고구조선 · 국내항 간 모터보트·동력요트 · 관공선·도선선·예선 등 / 전시·사변·국가안보 → 허가
계선 신고
총톤수 20톤 이상 → 관리청에 신고,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정류 금지
부두·잔교·안벽·계선부표·돌핀·선거 부근 · 하천·운하·좁은 수로·계류장 입구 부근 · 항로 / 예외 4: 해양사고 회피 · 조종 불능 · 인명·선박 구조 · 허가받은 공사·작업
우선피항선
부선 · 노·삿대 · 예선 · 항만운송사업 선박 · 20톤 미만 (압항부선·20톤 ✗)
항로
들고 나는 배가 피함 · 마주치면 오른쪽 · 나란히 ✗ · 추월 ✗ · 위험물운송선·흘수제약선 방해 ✗ · 범선 지그재그 ✗
방파제
입항선이 방파제 밖에서 출항선의 진로를 피함
속력·거리
최고속력 지정 요청 = 해양경찰청장 → 관리청 · 선박 사이 상당한 거리
수로의 보전
폐기물 투기 금지 10km · 공사·행사·부유물 = 관리청 허가 · 위험 예방조치 비용 5일 이내 · 화재 경보 장음 5회

4-14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은 바다를 더럽히는 물질을 네 갈래(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로 나누고, 갈래마다 어디서 얼마나 버릴 수 있는지 정합니다. 작은 배에 해당하는 규칙은 세 줄로 줄어듭니다. 선저폐수는 15ppm 이하로 항해 중에만, 폐유·플라스틱은 바다에 버리지 않고 육상에 인계, 분뇨·음식찌꺼기는 영해기선에서 3해리·12해리 밖에서만. 그리고 오염이 생기면 해양경찰에 신고합니다.

1목적과 적용범위 — 바다의 법, 한강은 아니다

이 법은 선박·해양시설·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의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유해액체물질 등의 배출을 규제해 해양오염을 예방·개선·대응·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보전"하는 것은 물환경보전법의 목적이라 이 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적용 무대는 바다입니다.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환경관리해역, 해저광구 등에서 선박·해양시설이 일으키는 오염에 적용됩니다. 강과 호수 같은 내수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강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 (문제은행 보기)적용 ✗
입항 중인 외국적 크루즈요트 · 인천 외항에서 작업 중인 모래채취선 · 해수욕장에서 운항 중인 모터보트 · 영해 및 내수 안의 해양시설에서 난 기름 유출 · 영토에 접속하는 해역 안의 선박에서 난 기름 유출 · 해저광구 개발과 관련된 기름 유출한강에서 유람 중인 모터보트 · 한강 수역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함정제정 목적에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 ✗ · 적용범위에 "한강 수역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 (내수면)

2오염물질의 네 갈래 — 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법은 바다에 들어가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오염물질이라 부르고 네 갈래로 나눕니다. 갈래마다 배출 규칙이 다르므로 "이 물건이 어느 갈래인가"가 문제를 푸는 출발점입니다. 폐기물은 다른 세 갈래를 뺀 나머지라서, 폐유는 폐기물이 아니라 기름입니다.

오염물질 바다에 들어가 해로운 결과를 미치는 물질 폐기물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해로운 물질 (옆의 세 갈래는 제외) 분뇨 · 음식찌꺼기 플라스틱 쓰레기 등 기름 원유 석유제품 (석유가스는 제외) 유성혼합물(선저폐수) 폐유 유해액체물질 해로운 액체물질 (기름은 제외) X류 — 심각한 위해 Y류 — 위해 Z류 — 경미한 위해 포장유해물질 포장된 형태로 선박이 운송하는 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 네 갈래와 별도로 정의 오존층파괴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 ·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폐기물은 "나머지" 갈래입니다.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바다에 버리면 쓸 수 없게 되는 물질이 폐기물이고, 분뇨가 대표적입니다. 기체인 석유가스는 기름이 아니고, 대부분 물이라도 기름이 섞인 선저폐수는 기름입니다.
용어정의의 핵심
해양오염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
기름원유·석유제품(석유가스 제외)과 이들을 함유한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폐유
유해액체물질해양환경에 해로운 액체물질(기름 제외)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 — 위해 정도에 따라 X·Y·Z류, Z류는 "경미한 위해, 해양배출을 일부 제한"
포장유해물질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물질 중 해양에 배출되면 해로운 물질
잔류성오염물질생물체에 농축되어 장기간 지속적으로 급성·만성의 독성 또는 발암성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항만관리청항만법의 관리청, 어촌·어항법의 어항관리청, 항만공사법의 항만공사 (해운법의 해양진흥공사 아님)
함정
  • "유해액체물질 … 액체물질(기름을 포함한다)" ✗ → 기름을 제외
  • "잔류성오염물질 … 단기간 지속적으로 급성의 독성" ✗ → 장기간, 급성·만성
  • "대기오염물질이란 … 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 → 그것은 오염물질 쪽 설명
  • '기름'이 아닌 것: "액체상태의 유해물질", "석유가스" (선저폐수·폐유·원유는 기름)
  • '해양오염'을 묻는 문제에서 "오염물질 등이 유출·투기되거나 누출·용출되는 상태"는 배출의 뜻이고, "남획·서식지 파괴·해양질서 교란 등으로 생태계 기능에 중대한 손상"은 해양환경의 훼손을 설명한 문장입니다.
정답 주의26 요트 660번("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의 정답은 분뇨입니다. 보기의 "폐산"도 법 정의상 폐기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검토 메모가 있지만, 시험에서는 문제은행 정답대로 분뇨를 고르세요. 포장유해물질과 폐유는 법 정의상 폐기물에서 빠지는 갈래라 확실한 오답입니다.

3기름 — 선저폐수는 15ppm 이하로 항해 중에, 폐유는 육상으로

기관실 바닥에 고이는 기름 섞인 물이 선저폐수(빌지)입니다. 대부분 물이지만 그대로 퍼내면 바다에 기름띠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름오염방지설비(기름여과장치)로 기름 성분을 15ppm(0.0015%) 이하로 낮춘 경우에만, 항해 중에 배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폐유(다 쓴 기름 그 자체)는 걸러서 버릴 수 있는 물질이 아니므로 모아 두었다가 육상에 넘깁니다.

선저폐수 (기름이 섞인 물) 선저폐수기관실 바닥에 고인기름 섞인 물 기름여과장치(기름오염방지설비)기름 성분을 걸러 냄 15ppm 이하= 0.0015% 바다로 배출항해 중 · 설비 작동 중(시추선·플랫폼 제외) 폐유 (다 쓴 기름 그 자체) 폐유엔진에서 나온폐윤활유 등 폐유저장용기총톤수 5톤 이상선박에 비치 입항 후 인계해양환경공단 ·폐유처리시설 등 바다 배출 ✗여과해서 버릴 수있는 물질이 아님 기록을 남긴다 선저폐수를 배출하면 기록 유지 · 선박오염물질기록부(기름기록부·폐기물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 보존
위 줄은 "걸러서 버릴 수 있는 것", 아래 줄은 "절대 버리지 않는 것". 선저폐수 배출 조건에 거리(예: 육지로부터 10해리)는 없습니다. "항해 중·15ppm 이하·설비 작동 중"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폐유저장용기 비치 기준 (총톤수)용량
5톤 이상 ~ 10톤 미만20리터
10톤 이상 ~ 30톤 미만60리터
30톤 이상 ~ 50톤 미만100리터
50톤 이상 ~ 100톤 미만 (유조선 아닌 선박)200리터

모터보트의 유성혼합물·폐유는 폐유처리시설에 위탁하거나, 보트 안에 보관했다가 처리하거나, 항만관리청이 설치·운영하는 저장·처리시설에 맡깁니다. 요트 문제은행은 "입항 후 해양환경공단에 연락해 수거 처리"를 정답으로 씁니다. 부두에 내려놓거나 해양경찰서에 처리를 요청하는 것은 오답입니다. 요트에 달린 기름여과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이유도 배출 기준 15ppm 이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함정기름 배출 요건에 "육지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 ✗ · "기름 성분이 0.015%(150ppm)이면 된다" ✗ (0.0015%·15ppm) · 폐유를 "4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천천히 배출" ✗ (그것은 분뇨 규칙) · 선저폐수를 "항내 정박 시", "기관을 멈추고 정지한 상태로" 배출 ✗ · 폐유저장용기 비치 대상 "모든 선박·2톤·3톤 이상" ✗ → 5톤 이상

4분뇨·음식찌꺼기·중수 — 영해기선에서 3해리, 12해리

사람이 배에서 생활하며 생기는 분뇨·음식찌꺼기·중수(목욕·세탁·설거지 물)는 처리한 정도에 따라 버릴 수 있는 바다가 달라집니다. 거리는 해안선이 아니라 영해기선에서 잽니다. 마쇄·소독한 분뇨, 잘게 부순 음식찌꺼기, 처리장치를 거친 중수는 3해리 밖에서, 부수지 않은 음식찌꺼기는 12해리 밖에서만 버릴 수 있습니다.

영해기선3해리12해리 항내·내수3해리 안3~12해리12해리 밖 분뇨 (마쇄·소독) 음식찌꺼기 25mm 이하 음식찌꺼기 (그대로) 중수 (처리장치 거침) 선저폐수 15ppm 이하 플라스틱 · 폐유 3해리 이상 · 4노트 이상 항해 중 서서히 3해리 이상 (분쇄·연마한 것) 12해리 이상 3해리 이상 거리 조건 없음 — 항해 중 · 기름오염방지설비 작동 중에만 ✗ 어느 바다에도 배출 금지 → 육상(수용시설·처리업자)에 인계
처리할수록 가까이, 그대로면 멀리. 진한 막대가 버릴 수 있는 해역입니다. 분뇨처리장치를 거친 분뇨나 처리된 중수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보호수면·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해역 같은 보호 해역에서는 배출할 수 없습니다(요트 문제은행).
  • 항해 중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25 일반 698번): 음식찌꺼기, 해양환경에 해롭지 않은 화물잔류물, 어업활동으로 선박에 들어온 자연기원물질, 거주구역의 중수. 화장실·화물구역의 오수(汚水)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설치한 선박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상에서 4노트 이상으로 항해하면서 서서히 배출합니다. 항만구역·환경보전해역·특별관리해역은 정답이 아닙니다.

요트 문제은행에 나오는 분뇨 규칙

  • 저장탱크에 모은 마쇄·소독하지 않은 분뇨를 배출하려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배출률(흘수·속력에 따른 시간당 배출량) 승인을 받고 그 범위에서만 배출합니다. 저장탱크의 분뇨를 항내에 배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오답입니다.
  • 최대 승선정원 16명 미만인 요트는 분뇨 저장·처리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분뇨는 수용시설로 직접 반출합니다.
  • 외부배출관 없이 수용시설로 분뇨를 배출할 수 있으면 외부배출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선박: 시추선·플랫폼, 길이 24미터 미만 선박, 수상레저기구. ("최대승선인원 16명 미만 선박"은 이 목록이 아닙니다.)
함정음식찌꺼기를 3해리 밖에 버리려면 "25mm 이상" ✗ → 25mm 이하로 분쇄·연마 · 분쇄하지 않은 음식찌꺼기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상" ✗ → 12해리 이상 · 항해 중 배출할 수 있는 것에 "화장실 및 화물구역 오수" ✗ · "분뇨저장탱크에 보관하여 정박 후 야간에 서서히 항내 배출" ✗

5쓰레기와 기록부 — 플라스틱은 전량 육상으로, 기록은 3년

플라스틱은 바다에서 분해되지 않으므로 양이 적든, 잘게 자르든 해상 배출이 금지됩니다. 생활쓰레기·폐유와 마찬가지로 모아 두었다가 입항 후 수용시설이나 처리업자에게 넘깁니다. 선박의 소유자는 이런 오염물질을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 유창청소업자,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거·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육상에 넘길 것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의 화물잔류물, 포장유해물질과 그 포장용기, 합성로프·합성어망·플라스틱 쓰레기봉투를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제품
※ 기름여과장치를 통과한 15ppm 이하 선저폐수는 해상 배출이 가능하므로 여기에 들지 않음
폐기물처리업자
위탁 가능 선박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 건조 완료 후 등록 전에 시운전하는 선박, 해체 중인 선박,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
요트에서는플라스틱·비닐은 분리수거해 육상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 · 생활쓰레기는 입항 후 해양환경공단에 연락해 수거 처리 (요트 문제은행)

선박오염물질기록부 — 기름기록부와 폐기물기록부

  •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입니다.
  • 폐기물을 수용시설이나 다른 선박에 배출하면 폐기물기록부에 배출일시, 항구·수용시설·선박의 명칭,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종류별 배출량(미터톤), 작업책임자의 서명을 적습니다. 선박소유자의 서명은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 선저폐수가 생기지 않는 선박은 기름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소형선박" ✗ → 20톤 미만 · 플라스틱을 "소량이면 해상 배출", "잘게 잘라 해상 배출", "종이봉투에 모아 영해기선 3해리 밖에서" ✗ · 쓰레기를 "입항 후 부두에 내려놓는다" ✗ · 기록부 보존 "최초 기재일부터 1년", "최종 기재일부터 2년·5년" ✗ · 기재사항에 "선박소유자의 서명" ✗

6해양경찰에 알리기 — 오염 신고, 선박 해체 신고, 벌칙

바다에 오염물질이 배출되었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으면 관할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합니다. 내 배에서 실수로 흘린 기름도, 다른 배가 기름을 버리는 것을 목격한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요트 문제은행 해설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장되고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선박명·위치를 확인해 VTS나 119에 연락하는 것도 맞는 행동이고, 무시하거나 SNS에 올리거나 "자체 방제 후 계속 항해"하는 것은 오답입니다.

신고할 사항 (4가지)신고 사항이 아닌 것 (문제은행 오답)
  1.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일시·장소 및 원인
  2. 배출된 오염물질의 종류·추정량 및 확산상황과 응급조치상황
  3. 사고선박 또는 시설의 명칭·종류 및 규모
  4. 해면상태 및 기상상태
주변 통항 선박의 선명 · 해당 해양시설 관리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

선박 해체도 해양경찰에

선박을 해체하려는 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을 세워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지자체장·경찰서장·해양수산청장이 아닙니다. 요트를 폐선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한 뒤 지정된 절차에 따라 육상에서 해체합니다. 항내에 침수시키거나 바다에 침몰시키는 보기는 모두 오답입니다.

벌칙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문제에서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함정오염물질 배출 신고사항에 "주변 통항 선박 선명", "해양시설 관리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 ✗ · "요트 관리 중 실수로 기름이 유출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 선박 해체 신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 · 기름 배출 벌칙 "3년·3천만원", "7년·7천만원" ✗ → 5년·5천만원

7해양환경을 맡은 기관과 사람

누가무엇을함정 보기
해양환경공단해양환경 보전·관리·개선, 해양오염방제사업, 관련 기술 개발과 교육훈련을 위해 설립된 기관한국환경공단 · 해양수산연수원 · 한국해운조합 ✗
해양오염
방지관리인
선박에서 해양오염 방지 업무를 맡는 사람. 선박직원 중에서 정하되 선장·통신장·통신사는 제외 → 기관장은 가능선장 ✗
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오염물질 유입·확산방지시설의 설치 ·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의 수거 및 처리 · 연안습지 정화·연약지반 보강 등 해양환경복원사업"폐기물을 포함한 오염물질의 처리" ✗
명예해양
환경감시원
해양환경 관리 활동을 성실히 하는 사람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위촉 — 요트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그냥 "해양환경감시원" ✗ ("명예"가 붙은 쪽이 정답)

8대기오염 방지 — 대기오염물질 네 가지와 연료의 황 함유량

배의 엔진도 굴뚝처럼 공기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 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따로 정하고,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제한합니다. 대기오염물질은 오존층파괴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네 가지입니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은 여기에 없습니다.

  • 배출규제해역: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해역
  • 선박의 소유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막거나 줄이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연료유 황 함유량(요트 문제은행): 배출규제해역 0.1% 이하, 그 밖의 해역 0.5% 이하. 항해 시간이 짧다고 기준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함정대기오염물질에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 · "선박의 항해 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황 함유량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
정답 주의26 요트 681번의 정답은 "배출규제해역 0.1% 이하, 그 외 해역 0.5% 이하"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정답을 고르세요. 다만 해설 스스로 "영해·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유는 0.05% 이하"라고 덧붙이고 있어, 국내만 다니는 요트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트 문제은행에만 나오는 해양환경 규칙 방제 조치 · 배출 금지의 예외 · 유해방오도료 — 일반 1급에는 출제되지 않음
주제내용
방제의무자오염물질이 배출된 선박의 선장, 배출 원인 행위를 한 사람. 할 일은 배출방지 →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제거 → 수거·처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오염물질을 추가 배출"은 방제 조치가 아님
요트의 방제 자재대형 방제설비 의무는 없지만 초기 대응을 위해 유흡착재 등 기본 방제 자재를 비치 (생물정화제제·대형 유처리제 저장탱크·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
배출 금지의 예외안전 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 손상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
유해방오도료선체에 생물이 붙지 않게 하는 도료 중 유기주석 등 생물체에 파괴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든 것 — 문제은행 정답: 디우론을 포함한 도료

암기 카드 · 해양환경관리법

적용범위
바다(영해·내수·배타적 경제수역 등) · 한강 등 내수면은 ✗ · 하천·호소 물환경 관리는 목적 아님
오염물질 4갈래
폐기물(분뇨 등 나머지) · 기름(원유·석유제품·선저폐수·폐유, 석유가스 ✗) · 유해액체물질(기름 제외, X·Y·Z) · 포장유해물질
선저폐수
15ppm(0.0015%) 이하 · 항해 중 · 기름오염방지설비 작동 중 (거리 조건 없음)
폐유
바다 배출 ✗ → 저장용기에 모아 육상 인계 · 저장용기 5톤 이상 비치 (10~30톤 미만 60L)
배출 해역
마쇄·소독 분뇨 3해리 이상(4노트 이상 항해 중) · 음식찌꺼기 25mm 이하 3해리 / 그대로 12해리 · 처리한 중수 3해리 · 플라스틱 전면 금지
처리업자 위탁
총톤수 20톤 미만 소형선박 · 건조·시운전·해체 중인 선박
기록부
기름기록부·폐기물기록부 · 최종 기재일부터 3년 · 작업책임자 서명
신고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 일시·장소·원인 / 종류·추정량·확산·응급조치 / 선박·시설 명칭·종류·규모 / 해면·기상 · 선박 해체는 작업개시 7일 전
벌칙·기관
기름 등 배출 5년·5천만원 · 해양환경공단 · 오염방지관리인은 선장 ✗ 기관장 ○ · 명예해양환경감시원
대기
오존층파괴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이산화탄소 · 황 0.1%(배출규제해역)/0.5%

4-15

전파법·무선통신

25년 일반 문제은행에서 이 카테고리는 전파법 벌칙 1문항뿐입니다. 다만 무선전화 호출어(MAYDAY·PAN PAN·SECURITE)와 VHF 채널 16은 2과목(신호·통신장비)에서 자주 나오므로, 여기서 우선순위로 한 번 더 묶습니다. GMDSS·NAVTEX·MMSI 같은 제도와 장비는 요트 문제은행에만 나오므로 접어 두었습니다.

1조난 > 긴급 > 안전 — 호출어 세 개와 채널 16

무선통신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생명이 걸린 조난통신이 가장 먼저, 그다음 긴급통신, 그다음 안전통신입니다. 무선전화에서는 통신 앞에 정해진 호출어를 붙여 듣는 사람이 곧바로 무게를 알게 합니다.

우선 MAYDAY 조난통신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 · 즉시 구조 요청 PAN PAN 긴급통신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SECURITE 안전통신 항행경보·중요한 기상경보 SEELONCE MAYDAY SILENCE (시롱스) 조난통신을 방해하는 통신을 모두 멈추라 VHF 채널 16 (156.8MHz) 조난·긴급·안전 호출 전용 · 조난 호출이 들리면 다른 통신을 멈추고 계속 청수
MAYDAY는 조난, PAN PAN은 긴급, SECURITE는 안전. 해안국이 항행경보나 중요한 기상경보를 VHF로 알릴 때 쓰는 말이 SECURITE입니다. SOS는 무선전화 호출어로 나오는 보기에서는 오답입니다.
통신언제무선전화 호출어
조난통신선박·항공기 등이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해 즉시 구조를 요청할 때MAYDAY
긴급통신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경우,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PAN PAN
안전통신항행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항행경보·기상경보)SECURITE
비상통신지진·태풍·홍수·해일·화재 등에서 인명 구조, 재해 구호, 질서 유지를 위해—
통신 정지 요구조난통신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통신을 멈추게 할 때SEELONCE MAYDAY · SILENCE

VHF 채널 16(156.8MHz)은 국제 조난 청취 주파수입니다. 조난·긴급·안전에 관한 호출에만 쓰고, 조난 호출이 들리면 다른 통신을 모두 멈추고 계속 청수합니다. 송신하기 전에는 그 채널이 사용 중인지 확인하고, 상대가 요청하지 않으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함정"송신 전력은 가능한 최대 전력으로" ✗ · "중요한 단어나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좋다" ✗ · "조난 통신을 청수한 때에는 즉시 채널을 변경" ✗ (계속 청수) · 무선전화 조난 신호로 "SOS", "PAN PAN" ✗ → MAYDAY

2전파법 벌칙 — 방해 > 거짓 조난 > 기자재 변조 > 정지 중 운용

조난통신은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조난통신을 방해하거나 조난이 없는데 거짓으로 조난통신을 하면 가장 무겁게 처벌합니다. 문제는 네 가지 위반을 무거운 순서로 늘어놓게 합니다.

순위위반문제은행 해설
1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선박·항공기의 조난이 없는데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5년 이하의 징역
3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개조·변조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업무종사 정지 기간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한 자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요령"방해(10년) > 거짓 조난(5년) > 기자재(3년) > 정지 중 운용(과태료)". 보기의 A(방해)·B(기자재)·C(거짓 조난)·D(정지 중 운용)를 이 순서로 놓으면 A > C > B > D입니다.
요트 문제은행에만 나오는 무선 제도·장비 GMDSS 해역 · NAVTEX · MMSI · 조난통신 절차 — 일반 1급에는 출제되지 않음

GMDSS(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는 전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 제도입니다. 배가 어디에 있든 조난 사실이 육상 구조기관에 전달되도록, 배가 다니는 해역을 해안국·위성 통신이 닿는 범위에 따라 A1~A4로 나누고 해역마다 갖출 무선설비를 정합니다.

해안국 A1 VHF 해안국 통신권 안 (DSC 경보 가능) A2 MF 해안국 통신권 (A1 제외) A3 IMO가 인정한 이동위성 (INMARSAT 등) 통신권 (A1·A2 제외) A4 A1·A2·A3를 제외한 나머지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
인공위성의 통신권과 관계된 해역은 A3입니다. 해안국 VHF가 닿으면 A1, MF가 닿으면 A2, 그보다 멀어 위성에 기대야 하면 A3, 그 밖은 A4입니다. 경계는 개념도로 단순화했습니다.
장비·부호하는 일
DSC
(디지털선택호출)
조난경보를 디지털 신호로 자동 발신. 국제 조난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조난경보(Distress Alert) 발신
EPIRB비상위치지시용 무선설비 — 침몰하면 떠올라 위성으로 조난신호 발신
SART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 — 구조선 레이더 화면에 조난 위치를 표시
양방향 VHF조난 현장에서 구조 세력과 음성 교신
NAVTEX기상·항행경보 등 해사안전정보(MSI)를 자동으로 수신만 하는 장치 → 조난통신에 쓸 수 없음
MMSI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 — 선박국·해안국 등을 식별하는 9자리 숫자. 앞 3자리는 국가·지역을 나타내는 MID

조난통신 절차에서 나오는 문장

  • 조난선박 통보의 필수 정보: 선종 또는 선명, 조난위치, 침로와 속력 — "기관의 종류 및 마력"은 아님
  • 조난호출에 응답한 선박이 보낼 것: 자국의 위치, 조난선박을 향해 진행하는 속도, 구조에 필요한 사항 — "자국의 선박 책임자 성명"은 관계없음
  • 배를 버리고 떠날 때 송신설비는 전파를 계속 발사하는 상태로 둡니다. 파기·전원 차단·안테나 분리는 오답
  • VHF 채널 16(156.8MHz)은 국제 조난 청취 주파수이지만, 조난경보 자체는 DSC가 발신합니다. "조난경보는 채널 16번으로 통달거리 안의 무선국을 자동 호출한다"는 문장이 틀린 것으로 출제됩니다.

암기 카드 · 전파법·무선통신

호출어
MAYDAY = 조난(즉시 구조) · PAN PAN = 긴급 · SECURITE = 안전(항행·기상경보) · SEELONCE MAYDAY / SILENCE = 통신 정지 요구
채널 16
156.8MHz · 조난·긴급·안전 호출 전용 · 조난 호출이 들리면 다른 통신 중단·계속 청수
전파법 벌칙
방해 10년·1억 > 거짓 조난 5년 > 기자재 복제·개조 3년·3천만 > 정지 중 운용 과태료 200만 → A > C > B > D
GMDSS (요트)
전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 제도 · A1 VHF · A2 MF · A3 위성 · A4 나머지
장비 (요트)
NAVTEX = 수신 전용(조난통신 ✗) · MMSI = 9자리(MID 3자리) · 조난경보는 DSC로 먼저 · 퇴선 시 전파 계속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