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과목 법규 ① · 법규 50점의 약 56% (25년 일반 351–547번)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면허·안전교육·안전준수 의무·수상레저사업·벌칙, 그리고 기구 등록과 안전검사. 시험의 4분의 1 이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숫자(기간·금액·거리)를 표와 그림으로 묶어 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약 14문항50문항 중 예상 출제
  • 351–547번25년 일반 문제은행 범위
  • 8개개념 카테고리

4-1

수상레저안전법: 목적·정의·적용범위

수상레저안전법은 물 위에서 기구를 타고 즐기는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다루는 법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세 가지만 잡으면 됩니다. 법이 무엇을 위해 있고 어떤 영업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어디까지가 '수상'인지, 어떤 기구가 동력이고 어떤 기구가 무동력인지입니다. 특히 기구 분류는 뒤에 나오는 조종면허(5마력)·안전장비·기상특보 문제로 이어집니다.

1법의 목적과 적용 배제 — '안전·질서·사업 발전', 다른 법이 맡는 세 업종

제1조(목적)는 문장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입니다. 열쇠말은 '안전·질서·사업 발전' 세 가지입니다. 사고가 난 뒤의 '사상자 구조'는 목적 조문에 없습니다.

기구의 등록과 검사는 수상레저기구등록법(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 따로 맡습니다. 두 법의 목적을 섞어 놓는 문제가 나오므로 나란히 비교해 둡니다.

법목적(제1조)목적이 아닌 것(오답 보기)
수상레저안전법수상레저활동의 안전·질서 확보 +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사상자 구조 · 마리나산업 발전 · 수상레저시설 확충
수상레저기구등록법기구의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해 성능·안전을 확보 → 공공의 복리 증진수상레저 활동의 질서유지

같은 물 위의 행위라도 다른 법이 이미 관리하는 영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조 적용 배제). 딱 세 가지이고,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까지 함께 빠집니다.

  •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유·도선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낚시어선업

앞 글자만 따서 "유·체·낚"으로 외우면 편합니다.

함정아래는 적용 배제가 아닙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됩니다).
  •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업 ✗
  • 「국민체육진흥법」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요트대회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 ✗
  • 목적: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사상자의 구조" ✗ · 등록법 목적: "수상레저기구 활동의 질서유지" ✗

2'수상'의 범위 — 해수면 + 내수면, 기수는 내수면

이 법이 말하는 수상(水上)은 해수면과 내수면을 합친 말입니다. 해수면은 바다의 수류나 수면입니다. 내수면은 하천·댐·호수·늪·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만든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입니다.

헷갈리는 곳은 기수(汽水)입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처럼 민물과 바닷물이 섞인 물인데, 바닷물이 섞여 있어도 법에서는 내수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수상(水上) = 해수면 + 내수면 정의가 모두 '수류·수면'이므로 물속(수중)은 수상이 아닙니다 해수면 바다의 수류·수면 기수(하구) 민물 + 바닷물 법에서는 내수면! 하천 댐 호수·저수지 해수면 내수면 — 기수 · 하천 · 댐 · 호수 · 늪 · 저수지 · 인공 담수
바닷물이 섞여 있어도 기수는 내수면입니다. 진한 파랑은 바닷물, 옅은 파랑은 민물입니다. 해수면은 '바다'뿐이고, 나머지 물(하구의 기수 포함)은 모두 내수면으로 묶입니다.
용어법의 정의(제2조)헷갈림 방지
수상레저활동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장소(수상) + 기구 + 목적
래프팅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활동윈드서핑·파라세일·스킨스쿠버가 아님
수상레저기구수상레저활동에 사용되는 기구 — 동력·무동력 모두"동력만 해당" ✗
동력수상레저기구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붙이고 떼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종류는 다음 개념에서
수상해수면 + 내수면"해수면의 수중" ✗
요령정의 문제에서 맞는 문장으로 함께 나오는 것들: 웨이크보드는 수상스키가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다 · 세일링요트는 돛과 마스트로 풍력을 쓰면서 기관(엔진)도 설치된 것 · 수면비행선은 수상레저사업장에서 기구로 쓸 수 있지만 선박법에 따라 등록하고 선박직원법의 면허로 조종해야 한다.
함정"강과 바다가 만나는 부분의 기수는 해수면으로 분류된다" ✗ → 내수면 · "수상레저기구란 동력수상레저기구만 해당" ✗ · 수상의 정의에 "해수면의 수중" ✗ · 내수면에 "바다의 수류" ✗

3수상레저기구의 종류 — 동력 일곱 가지만 외우면 나머지는 무동력

시행령 제2조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일곱 가지로 정합니다.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고무보트·세일링요트·스쿠터·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수륙양용기구입니다. 보기에 이 일곱 가지가 아닌 기구가 나오면 무동력으로 보면 됩니다.

이름에 '요트'가 들어가도 다릅니다. 세일링요트는 돛으로 바람을 쓰면서 기관(엔진)도 달린 요트라서 동력입니다. 바람만으로 움직이는 딩기요트는 무동력입니다. 워터슬레이드(땅콩보트·바나나보트·플라잉피쉬 같은 튜브형)는 동력기구에 끌려 다니지만 그 자체는 무동력입니다.

수상레저기구 동력수상레저기구 (7종) 추진기관이 달려 있거나 붙였다 뗄 수 있는 기구 1234567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 + 기관(엔진) 스쿠터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 수륙양용기구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사람 힘·파도·바람으로, 또는 끌려서 움직임 사람 힘 카약 · 카누 · 조정 · 노보트 · 수상자전거 파도·바람만 이용 기상특보 때 예외 대상 바람: 윈드서핑 · 카이트보드 · 딩기요트 파도: 서프보드 끌려감(견인) 수상스키 · 웨이크보드 · 파라세일 워터슬레이드 (땅콩·바나나보트 등) 케이블 웨이크보드 — 케이블과 전동모터가 끌어 줌 추진기관 5마력(3.75kW) 이상 → 조종면허 세일링요트 → 요트조종면허 · 그 밖 → 일반조종면허 ✗ 관광잠수정 — 수상레저기구가 아닙니다
동력 7종이 기준입니다. 동력기구 가운데 추진기관이 5마력 이상인 것만 조종면허가 필요합니다(4-2). 오른쪽 가운데 묶음처럼 파도나 바람만으로 움직이는 기구는 기상특보가 내려졌을 때 신고서를 내고 활동할 수 있는 예외 대상입니다(4-4).
  • 풍력을 쓰는 기구는 윈드서핑·카이트보드·딩기요트입니다. 케이블 웨이크보드는 설치된 케이블과 전동모터가 끌어 주는 무동력 수상스포츠라서 풍력 기구가 아닙니다.
  • 관광잠수정은 수상레저기구가 아닙니다.
  • 개수 세기 문제는 동력 7종에 드는 것만 셉니다. 예) 모터보트·스쿠터·딩기요트·노보트·호버크라프트·세일링요트 → 동력은 4개(딩기요트·노보트 제외).
함정무동력끼리 짝지은 것을 고르는 문제
  • "세일링요트, 파라세일" ✗ (세일링요트는 동력) · "고무보트, 노보트" ✗ · "수상오토바이, 워터슬레드" ✗ → 정답 짝은 워터슬레드·서프보드
  • "동력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워터슬레이드, 세일링요트" ✗ → 워터슬레이드·파라세일
  • "풍력을 이용하는 기구: 케이블 웨이크보드" ✗

암기 카드 · 수상레저안전법: 목적·정의·적용범위

법의 목적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질서 확보 +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 (구조 ✗)
등록법의 목적
등록·검사 → 성능·안전 확보 → 공공의 복리 (질서유지 ✗)
적용 배제
유·도선사업 · 체육시설업 · 낚시어선업 = "유·체·낚" (유원시설업·경기단체 대회 ✗)
수상
해수면(바다) + 내수면(하천·댐·호수·늪·저수지·인공 담수 + 기수)
래프팅
무동력 기구 · 계곡이나 하천 · 노를 저으며 급류를 탐
동력 7종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고무보트·세일링요트·스쿠터·공기부양정·수륙양용기구
무동력
워터슬레이드·수상스키·파라세일·카약·카누·조정·서프보드·윈드서핑·딩기요트 등 · 관광잠수정은 수상레저기구 ✗

4-2

수상레저안전법: 조종면허

법규에서 문항이 가장 많은 카테고리입니다. 면허를 받는 순서(원서 → 필기 → 실기 → 안전교육 → 발급 → 갱신)를 한 줄로 세우고 그 위에 숫자를 붙이면 외울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다음 누가 면허를 받을 수 없는지(결격), 언제 면허를 잃는지(취소·정지), 면허 없이 조종해도 되는 예외는 무엇인지를 비교표로 정리합니다.

1면허의 종류와 나이 — 5마력 이상이면 면허, 1급 18세·2급 14세

모든 동력기구에 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킬로와트로 쓰면 3.75kW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때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는 일반조종면허(제1급·제2급)와 요트조종면허, 이렇게 세 가지뿐입니다. '1급 요트'나 '2급 요트' 면허는 없습니다.

요트조종면허는 5마력 이상의 기관을 단 세일링요트를 조종할 때 필요합니다. 바람만으로 움직이는 딩기요트는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구분제1급 조종면허제2급 조종면허요트조종면허
받을 수 있는 나이18세 이상14세 이상14세 이상
필기 합격70점 이상60점 이상70점 이상
실기 합격80점 이상60점 이상60점 이상
이럴 때 필요수상레저사업(사업자·종사자 중 1명 이상) · 무면허 조종자를 감독하거나 함께 탈 때그 밖의 동력기구 조종 — 기구 크기(톤수) 제한 없음세일링요트 조종

2급 면허가 있는 사람이 1급을 받으면 2급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나이 기준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체육 관련 단체(경기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선수로 등록된 사람은 14세 미만이라도 결격이 아닙니다.

함정"조종면허는 일반조종면허, 제1급 요트·제2급 요트조종면허로 구분" ✗ · "20톤 이상 모터보트는 1급 이상이어야 조종" ✗ (2급도 가능) · "1급은 19세 미만이면 결격" ✗ → 18세 · 2급 → 1급을 받으면 "둘 다 유효" ✗ · 2급 합격기준 "필기 70점" ✗ → 60점

2면허를 받는 순서 — 원서에서 갱신까지 숫자 한 줄

면허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받습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고, 과목과 방법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아래 그림의 숫자가 이 개념의 거의 전부입니다.

① 응시원서 접수 ② 필기시험 ③ 실기시험 ④ 면허증 발급 ⑤ 갱신 7년 뒤 응시표 유효 1년 필기 합격 후에는 합격일부터 1년 1급 70점 이상 50문항 · 50분 합격 후 1년간 유효 1급 80점 이상 시험관 2명 탑승 결격 판단 기준일 신청 후 14일 이내 효력: 본인·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7년마다 7년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상안전교육 3시간 — 원서 접수 후 언제든, 발급 전까지 합격 전에 받은 교육은 6개월 동안 유효 · 신규는 집합교육 갱신 교육 갱신기간 안 · 온라인 가능
응시표도 1년, 필기 합격도 1년. 필기에 붙으면 그날부터 1년 안에 실기까지 합격해야 필기를 다시 보지 않습니다. 결격사유(5번 개념)는 필기일이 아니라 실기시험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면허의 효력은 합격한 날이 아니라 면허증을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생깁니다.

필기시험 과목

일반조종면허(1·2급)수상레저안전(20점) · 운항 및 운용(20점) · 기관(10점) · 법규(50점) — 50문항
요트조종면허요트활동 개요 · 항해 및 범주 · 법규 등 — '운항 및 운용'은 요트 과목이 아님
법규 과목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 선박입출항법 · 해상교통안전법(해사안전기본법) · 해양환경관리법 · 전파법 — 선박안전법·선박법은 없음
  • 응시원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장을 내고, 시험 면제 대상이면 증명 서류를 함께 냅니다. 응시표를 잃어버리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표 유효기간은 접수일부터 1년(필기 합격자는 합격일부터 1년)입니다.
  • 면허증 발급: 합격자가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면 신고하고 다시 받습니다.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재발급 사유가 아닙니다(빌려주는 것 자체가 금지).
함정"응시표 유효기간은 접수일부터 6개월" ✗ · 효력 발생 시기 "면허시험에 최종 합격한 날", "안전교육을 이수한 때", "발급을 신청한 때", "필기 합격일부터 14일 이후" ✗ · 필기 법규 과목에 "선박안전법·선박법" ✗ · 일반조종면허 필기 과목에 "항해 및 범주" ✗

3실기시험 — 시험관 2명, 부표 3개, '실격'과 '감점'을 가른다

실기시험은 필기에 합격했거나 필기를 면제받은 사람이 봅니다. 기구 1대에 시험관 2명이 함께 타고, 100점 만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입니다. 응시자가 따로 준비한 기구도 규격에 맞으면 쓸 수 있습니다.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해양수산부령(시행규칙 별표1)으로 정합니다.

사행 — 부표에서 3m 이상 · 15m 이내로 지그재그 통과 고정 부표 3m 15m 50m 50m 3m 안 — 너무 가까움 15m 밖 — 너무 멂
부표마다 3m~15m의 띠 안으로 지나갑니다. 고정 부표 3개를 50m 간격으로 두고 지그재그로 통과합니다. 사행 중 핸들을 갑자기 꺾어 선체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뒤가 쏠리고 선회가 부자연스러우면 감점(3점)입니다.
항목기준(시행규칙 별표1)
출발 전 점검구명부환·소화기·예비용 노·엔진·연료·배터리·핸들·속도전환레버·계기판·자동정지줄 — 10가지를 행동과 말로 확인
출발속도전환레버를 중립에 두고 시동
증속·활주시험관이 지시하면 15노트 이하나 25노트 이상으로 달리지 않음(그 사이 속력)
사행부표 3개 · 50m 간격 · 부표에서 3m 이상 15m 이내로 통과
코스 시설계류지는 시험선 2대 이상이 동시에 계류하고 비트(bitt)를 설치 · 시험선마다 인명구조용 부표 1개
용어이안 = 계류줄을 걷고 계류장에서 떠나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행위 · 출발 = 정지 상태에서 레버로 전진·후진 · 침로 = 진행 방향의 나침방위 · 접안 = 계류할 수 있도록 접안 위치에 정지
실격 — 그 자리에서 시험 끝감점 — 시험은 계속
출발 지시를 3회 이상 받고도 출발하지 못함출발 지시 2회에도 출발하지 못함
시험관 지시 없이 2회 이상 임의로 시험을 진행급정지 지시 후 3초 안에 레버를 중립으로 하지 못함
레버·핸들 조작 미숙 등 조종능력이 현저히 부족물에 빠진 사람을 알린 뒤 2분 안에 구조하지 못함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명백계류장에 선수·선미가 부딪힘 · 사행 중 선회가 부자연스러움
함정"기구 1대에 시험관 1명" ✗ → 2명 · "응시자가 준비한 기구로는 응시할 수 없다" ✗ · "감점 합계 미달이 명백해도 과제를 모두 마친 뒤 실격" ✗ → 바로 실격 · "사행 시 부표로부터 2미터 이내로 접근" ✗ · 인명구조용 부표 "2개" ✗ · "이안이란 계류장에서 이탈하여 출발한 경우" ✗ · "계류장과 선수가 부딪힌 경우는 실격" ✗ → 감점

4면허시험 면제 — 거의 다 2급·요트면허 이야기

해양경찰청장은 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은행의 면제 문항은 거의 모두 2급과 요트면허에 관한 것이고, 1급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면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 어느 면허의 → 무엇을" 세 칸을 맞추는 표로 외우세요.

면제 대상면제되는 것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 이수2급·요트: 필기·실기 전부
체육 관련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선수로 등록2급·요트: 실기
항해사·기관사·운항사·소형선박조종사 면허(해기사 면허)2급: 필기
1급 필기에 합격한 뒤 2급 실기로 바꿔 응시2급: 필기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 졸업 + 관련 과목 6학점 이상 이수일부 면제
한국해양소년단연맹·경기단체에서 교육·훈련 업무 1년 이상 + 단체장 추천일부 면제 (문제은행에서 '필기 면제'로 나오면 ✗)

요트면허 면제교육의 내용은 수상레저 관계 법령·항해 및 기관·범주법입니다. 조종술은 일반조종면허 쪽 교육 내용입니다.

함정"체육 관련 단체에 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사람" ✗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 · 해기사 면허 → "1급 및 2급 필기 면제" ✗ → 2급 필기만 · 선수 등록자 → "필기와 실기" ✗ → 실기만 · 1급 필기 합격자 → "요트 필기 면제" ✗ → 2급 필기

5결격사유와 기간 — 1년·2년·4년, 3년짜리는 없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일은 실기시험 시행일입니다(필기일 ✗). 결격은 '이런 사람' 결격과 '이 기간 동안' 결격으로 나눠 보면 쉽습니다.

  • 나이: 14세 미만(1급은 18세 미만). 동력수상레저기구 선수로 등록된 사람은 예외입니다.
  • 정신질환자: 치매·조현병·조현정동장애·양극성 정동장애·재발성 우울장애·알코올 중독 등으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정서불안'은 목록에 없습니다.
  • 중독자: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독자 가운데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조종면허 취소 음주 조종으로 취소된 경우 포함 취소된 날부터 1년 무면허 조종 사상·도주가 없는 경우 위반한 날부터 1년 시험 부정행위 중지·무효 처분 (제11조, 응시 제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 무면허 조종 + 사람 사상 구호조치 없이 도주 위반한 날부터 4년 01년2년4년 3년 — 해당 없음
기간 결격은 1년이 기본, 도주만 4년. 면허가 취소되면(음주 조종으로 취소된 경우 포함) 취소된 날부터 1년, 무면허로 조종하면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면허로 조종하다 사람을 사상하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면 4년입니다. 시험 부정행위는 결격 조항이 아닌 별도 조항(제11조)으로 2년간 응시를 막습니다.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시험을 중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고, 처분을 받은 사람은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를 먼저 주는 절차나 과태료·교육으로 응시 제한을 푸는 길은 없습니다.

시험 기준문제은행 표현이 법조문과 조금 다른 문항이 둘 있습니다. 정답은 바뀌지 않으니 문제은행 정답대로 고르세요.
  • 25 일반 #480은 '무면허' 전제 없이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사람은 ( )간"이라고 묻고 4년을 정답으로 봅니다. 법에서 4년은 무면허 조종 중 사상하고 도주한 경우의 기간입니다.
  • 부정행위 2년의 기산일은 현행 법문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인데, 26 요트 #428은 "그 시험 시행일부터 2년"을 정답으로 둡니다. 숫자 2년만 확실히 잡으면 됩니다.
함정
  • "결격사유는 필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 → 실기시험 시행일
  •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 → 1년 · "무면허 사상 후 도주 – 3년" ✗ → 4년
  • "무면허 조종으로 단속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음)
  • "부정행위자는 1년간 응시할 수 없다" ✗ → 2년 · 결격 질환에 "정서불안" ✗

6면허증 갱신과 휴대 — 7년마다 6개월 안에, 놓치면 '정지'

면허증은 7년마다 갱신합니다. 최초 갱신기간은 면허증 발급일부터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직전 갱신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갱신할 때도 갱신기간 안에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일부터 7년이 되는 날 직전 갱신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7년 1차 갱신기간 6개월 2차 갱신기간 6개월 발급일7년14년 만료 다음 날부터 효력 정지 — 취소 아님
갱신을 놓치면 취소가 아니라 효력 정지입니다. 갱신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정지되고, 나중에 갱신하면 그날부터 다시 효력이 생깁니다. "정지된 뒤 1년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취소" 같은 조항은 없습니다. 2차 갱신기간은 실제로 갱신한 날이 아니라 1차 갱신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셉니다.

갱신기간 안에 갱신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미리 갱신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는 국외 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 복무(대체복무 포함) 중인 경우 등입니다. 연기된 사람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합니다.

면허증 휴대 등 의무(제16조)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때 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언제나" 소지 ✗).
  • 조종 중에 관계 공무원이 요구하면 면허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 누구든지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면 안 됩니다.
  • 주소가 바뀌었을 때 면허증의 주소를 즉시 바꿀 의무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함정"갱신하지 않으면 만료 다음 날부터 효력이 취소된다" ✗ → 정지 · "정지된 날부터 1년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취소" ✗ · 연기 사유에 "질병으로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 "군복무 중에는 연기하거나 미리 갱신할 수 없다" ✗ · 연기 사유가 끝난 뒤 "7일·14일·6개월 이내" ✗ → 3개월 · 갱신기간 "발급일부터 5년", "3월 이내" ✗ · 취소된 면허증 반납 "10일 이내" ✗ → 7일

7취소와 정지 — '반드시 취소'와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가른다

해양경찰청장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고를 여지 없이 반드시 취소합니다. 시험은 거의 "이것이 반드시 취소인가, 정지 사유인가"를 묻습니다.

처분사유외우는 법
반드시 취소
법 제17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음
②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
③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결격자)이 면허를 받음 · 면허 뒤 정신질환·마약 결격에 해당하게 됨
④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
⑤ 술에 취했는지 측정하는 데 따르지 않음
받으면 안 됐던 면허 · 정지 중 조종 · 술
1차 위반부터 취소
처분기준(별표6)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 살인·사체유기·방화 / 강도·강간·강제추행 / 약취·유인·감금 / 상습절도(훔친 물건을 운반한 경우)법은 '취소 또는 정지'지만 1차 처분이 취소
취소 또는 정지
1차는 정지
면허증을 빌려주어 조종하게 함 · 약물의 영향으로 조종 · 조종 중 고의·과실로 사람을 사상"1번 만에 반드시 취소"는 아님
1차는 경고과실로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상해 ·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장 가벼운 단계
  • 면허증 반납: 취소되거나 정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합니다.
  • 정지처분을 통지할 수 없으면 응시원서에 적힌 주소지 관할 해양경찰관서 게시판·홈페이지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간 공고해 통지를 대신합니다.
  • 처분기준의 일반 원칙: 위반이 2가지 이상이면 무거운 처분을 따르고,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세며, 정지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는 틀린 말입니다.
  • "수상레저사업이 취소된 때"는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요령"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묻는 문제에 부정 취득·정지 중 조종·음주가 보기로 섞여 나오면, 셋은 모두 반드시 취소 사유입니다. 남는 보기(대개 면허증 대여)가 정답입니다.
함정"1번만 위반해도 취소: 조종 중 고의·과실로 사람을 사상" ✗ (정지 사유) · 범죄 종류에 "방수방해·수리방해" ✗ · 효력정지 기간 중 조종의 처분이 "면허정지 3개월·4개월·1년", "과태료" ✗ → 취소 · 1차 효력정지 사유에 "과실로 3주 미만 상해" ✗ → 경고

8면허 없이 조종해도 되는 경우 — '1급의 감독' 또는 '1급·요트와 동승', 그리고 외국인 특례

면허가 필요한 기구를 면허 없이 조종하면 안 되지만, 배우는 사람을 위한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공통점은 제1급 면허(함께 탈 때는 요트면허도 가능)를 가진 사람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2급 면허로는 감독도 동승도 안 됩니다.

① 제1급 면허 소지자가 감독할 때 동시에 감독하는 기구 3대 이하 + 다른 기구를 끌고 있지 않음 + 그리고 아래 가운데 하나 면허시험 — 시험장에서 시험선 조종 수상레저사업장 안 — 탑승정원 4명 이하 기구 학교의 교육·훈련 청소년·체육 단체의 교육·훈련 청소년단체협의회·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청소년수련원 등 ✗ 4대 이상 감독 · ✗ 견인 중 · ✗ 경정 경기장 · ✗ 한국수상레저협회 ② 함께 탈 때 함께 탄 사람: 제1급 또는 요트면허 그 사람이 술·약물 상태가 아닐 것 요건은 이것뿐 ✗✗✗ 2급 소지자와 동승 '면허 딴 지 2년 경과' — 요건 아님 '3년 경력자'·'사업자' — 요건 아님
감독은 조건이 많고, 동승은 조건이 단순합니다. 감독은 ① 동시에 3대 이하 ② 견인하지 않음 ③ 정해진 장소·목적(면허시험, 사업장 안의 정원 4명 이하 기구, 학교·청소년/체육 단체의 교육·훈련)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동승은 함께 탄 1급·요트면허 소지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만 아니면 됩니다.

외국인 특례: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은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대회여야 하고, 지역은 국내 수역으로 한정되며,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기간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어떤 대회 2개국 이상 참여 · 국내 개최 어디서 국내 수역에 한정 면허 없이 조종 가능 대회 기간 10일 10일 개최 10일 전개최일종료일종료 후 10일
앞뒤로 10일씩. "개최일 10일 전부터 종료 시까지"가 아니라 "종료 후 10일까지"입니다.
함정"2급 소지자와 동승하여 고무보트 조종" ✗ · 동승자 요건 "면허 취득 후 2년 경과" ✗ · 감독 "수상레저기구가 4대 이하" ✗ → 3대 · 감독 장소 "경정 경기장" ✗ · 관련 단체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협회" ✗ · 외국인 "4개국·3개국 이상" ✗ → 2개국 · "개최일 10일 전부터 종료 시까지" ✗
요트 문제은행에만 나오는 요트조종면허 실기 과제 · 채점 항목 · 용어 · 시험선 규격 — 일반 1급에는 출제되지 않음
  • 과제: 출발 전 점검·확인, 출발 및 기주, 범주, 입항 등. 사행과 인명구조는 요트 실기 과제가 아닙니다.
  • 채점 항목: 로프 취급 미숙, 침로 기주 불량, 크루 지휘 불량, 구명조끼 착용 불량, 2회 이상 이안 불량, 지정 침로 ±5° 초과, 항내 기주 5노트 초과(10노트 ✗). '조종자세 및 속도조정 불량'은 일반조종면허 항목입니다.
  • 3회까지 채점: 스키퍼의 자이빙 준비 지시에 따른 동작을 하지 않은 경우. 1회만 채점: 출발 전 물표·장애물 미확인, 구명조끼 미착용·불량 착용, 스키퍼가 크루에게 지시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지시한 경우.
  • 접안 불량: 지정 계류석에서 50m 거리에서 3노트 이하로 줄이지 않은 경우(20m ✗).
  • 로프 묶기: 8자 묶기·보우라인(bowline) 묶기·클리트(cleat) 묶기. 옭매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용어: 크루 = 스키퍼 외에 요트 운항을 돕는 승조원 · 범주 = 돛만 이용해 운항 · 브로드 리치 = 바람 방향에서 뒤쪽(110°~120°)으로 바람을 받으며 범주(70°~75° ✗).
  • 실기용 세일링요트: 길이 10미터, 최대출력 15마력 이상, 6인승 이상. "최대속도 30노트 이상"은 기준이 아닙니다.

암기 카드 · 수상레저안전법: 조종면허

면허 대상
추진기관 최대출력 5마력(3.75kW) 이상 · 일반조종면허(1급·2급) + 요트조종면허
나이
1급 18세 · 2급 14세 · 요트 14세 (동력수상레저기구 선수 등록자는 14세 미만도 가능)
합격 점수
1급 필기 70 · 실기 80 / 2급 60 · 60 / 요트 70 · 60
시험 진행
응시표 1년 · 필기 합격 후 1년간 필기 면제 · 결격은 실기일 기준 · 시험관 2명
발급·효력
신청 후 14일 이내 발급 · 효력은 본인·대리인에게 발급한 때 · 2급 → 1급이면 2급 상실
갱신
7년 되는 날부터 6개월 · 놓치면 효력 정지 · 연기 사유 끝나면 3개월 안
결격기간
취소 1년 · 무면허 1년 · 부정행위 응시 제한 2년 · 무면허 사상 후 도주 4년 (3년 없음)
반드시 취소
부정 취득 · 정지 중 조종 · 결격자 · 음주 · 측정 불응 (범죄는 1차 취소) · 면허증 대여는 1차 정지
정지·반납
정지는 1년 이내 · 반납 7일 이내 · 통지 불가 시 14일 공고
무면허 예외
1급 감독(3대 이하·견인 ✗·시험/사업장 정원 4명 이하/학교·단체) 또는 1급·요트면허자와 동승
외국인 특례
2개국 이상 대회 · 개최 10일 전 ~ 종료 후 10일 · 국내 수역
실기
점검 10가지 · 사행 부표 3개·50m·3~15m · 출발 지시 3회 이상 불응이면 실격

4-3

수상레저안전법: 수상안전교육

면허를 새로 받거나 갱신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숫자는 셋뿐입니다. 교육 시간 3시간, 합격 전에 받은 교육의 유효기간 6개월, 면제를 판단할 때 쓰는 '소급 6개월'입니다.

1수상안전교육 — 누가·언제·몇 시간·무엇을

신규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수상안전교육을 3시간 받아야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합격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뒤부터 받을 수 있고,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에 받은 교육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구분신규 면허면허 갱신
언제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부터 (합격 전에도 가능)갱신기간 이내
방법집합교육만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교육 내용(법 제13조)은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 그 밖에 수상안전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실제 과목(시행규칙 별표5)은 수상레저안전 관계 법령 ·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 수상상식 · 수상구조 네 가지입니다. 관계 법령에는 수상레저안전법·해상교통안전법·해양환경관리법 등이 들어가고, 전파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탁기관은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써야 합니다.

함정교육 내용에 "오염방지" ✗ · 관계 법령 과목에 "전파법" ✗ · "신규 응시를 위한 교육은 집합·온라인 교육으로 구분" ✗ → 신규는 집합교육 · 합격 전 교육의 유효기간 "1년", "5개월" ✗ → 6개월 · 신규 교육 시간 "1시간·5시간·7시간" ✗ → 3시간

2교육 면제 — '소급 6개월'의 기준일이 셋

비슷한 교육을 최근에 받았다면 수상안전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 '6개월 이내'이지만 어느 날부터 거꾸로 세는지가 다릅니다. 시험은 바로 이 기준일을 바꿔치기합니다.

선원법 기초·상급안전교육 신규 면허 응시자 ← 소급 6개월 응시원서 접수일 수상안전교육(이전 이수) 면허 갱신자 갱신기간 ← 소급 6개월 갱신기간 시작일 종사자 교육 면허 갱신자 (시험관·강사 등) 갱신기간 ← 소급 6개월 갱신기간 마지막 날
무엇을 받았느냐에 따라 기준일이 다릅니다. 선원법의 기초·상급안전교육은 응시원서 접수일, 이미 받은 수상안전교육은 갱신기간 시작일, 종사자 교육은 갱신기간 마지막 날부터 거꾸로 6개월입니다. 이 밖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을 수료해 2급·요트 시험 과목 전부를 면제받은 사람도 교육이 면제됩니다.
함정"응시원서를 접수한 날 또는 갱신기간의 시작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종사자 교육을 받은 사람" ✗ → 종사자 교육은 갱신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소급 6개월
요트 문제은행에만 나오는 교육기관 규정 안전교육 위탁기관 · 종사자 교육 — 일반 1급에는 출제되지 않음
위탁기관 지정 신청 서류정관 · 인적·시설·장비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기준 도면 · 수상안전 교육내용이 들어간 교육 실시계획서 — 기관장의 사업자등록증 ✗ · 조종면허증 보유현황 ✗
위탁기관 기준인적: 수상레저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의 강사 2명 이상 · 시설: 교육장 50㎡, 행정실 10㎡, 승용차 10대 주차 · 장비: 마이크·컴퓨터·빔 프로젝터나 스크린 같은 시청각 장비 — 구명조끼·구명부환 ✗ (문제은행 기준)
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사유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음 ·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증 발급 · 지정기준에 못 미치게 됨 — 대상자 관리 소홀 ✗
종사자 교육대상: 면제교육기관 강사, 안전교육 위탁기관 강사, 시험대행기관 시험관·책임운영자 (면제교육기관의 안전요원 ✗) · 시험대행기관 책임운영자·시험관의 정기교육은 연간 21시간 이상
시험 기준26 요트 #436의 문두 "안전검사대행기관"은 선택지와 해설로 보아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답(조종면허증 보유현황)은 그대로입니다.

암기 카드 · 수상레저안전법: 수상안전교육

언제
신규: 응시원서 접수 후부터 · 갱신: 갱신기간 안
시간·방법
3시간 · 신규는 집합교육 · 갱신은 집합 또는 온라인
과목
관계 법령 · 기구의 사용·관리 · 수상상식 · 수상구조 (오염방지 ✗ · 전파법 ✗)
유효기간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에 받은 교육 6개월
면제(소급 6개월)
선원 안전교육 ← 원서 접수일 · 수상안전교육 ← 갱신기간 시작일 · 종사자 교육 ← 갱신기간 마지막 날 · 면제교육 수료자

4-4

수상레저안전법: 안전준수 의무

물 위에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무엇을 입고(인명안전장비), 어떻게 다니고(운항규칙), 언제·어디서는 안 되고(야간·기상·원거리), 어떤 상태로 조종하면 안 되며(술·약물·정원 초과), 사고가 나면 어디에 알리는지를 다룹니다. 숫자와 함께 '누가'를 꼭 짝지어 외우세요. 현장의 지시·지정은 거의 모두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몫입니다.

1인명안전장비 — 기본은 구명조끼, 보드는 리쉬, 슬레드·래프팅은 안전모까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따로 지시가 없으면 구명조끼가 기본이고, 활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활동착용 장비
일반 수상레저활동구명조끼
서프보드·패들보드보드 리쉬(보드와 발목을 이어 주는 줄) — 구명조끼 대신
워터슬레이드·래프팅구명조끼 + 안전모(헬멧)
관할 기관이 따로 지시한 경우지시한 장비(구명조끼·구명복·안전모 등)

장비의 종류를 정해 착용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활동 형태·기구 종류·날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지시하면 활동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합니다. 경찰서장·소방서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래쉬가드는 인명안전장비가 아닙니다.

시험 기준보드 리쉬 문항은 문제은행끼리 답이 엇갈립니다. 현행 시행규칙(2025. 6. 9. 개정)은 서프보드·패들보드를 탈 때 구명조끼 대신 보드 리쉬를 착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26 요트 #373·#486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25 일반 #406은 "서프보드 이용자들은 구명조끼 대신 보드리쉬를 착용할 수 있다"를 틀린 문장(정답 갑)으로 봅니다(해설: 보드리쉬를 착용하여야 한다). 시험에서는 문제은행 정답 기준으로, #406이 그대로 나오면 갑을 고르세요.
함정래프팅 때 추가로 쓰는 장비 "방수화·팽창식 구명벨트·가슴보호대" ✗ → 헬멧 · 착용 지시 권한 "경찰서장·가평소방서장" ✗ · 구명조끼와 안전모를 함께 써야 하는 경우에 "서프보드·패들보드" ✗ · 의무 착용 장비에 "래쉬가드" ✗

2운항규칙 — 마주치면 오른쪽으로, 상대가 오른쪽에 보이면 내가 피한다

시행령 별표11은 수상레저기구끼리 만났을 때의 규칙을 정합니다. 바다의 항법(해상교통안전법)과 같은 원리라서 '오른쪽'이 핵심입니다. 그 전에 시각·청각 등 모든 수단으로 늘 주위를 경계하고, 안전검사증에 지정된 항해구역을 지킵니다.

① 마주침 서로 오른쪽(우현)으로 피한다 우현으로 우현으로 좌현끼리 스쳐 지나감 ② 횡단 상대를 오른쪽에 둔 쪽이 피한다 내 오른쪽에 보임 피하는 쪽 진로 유지 ③ 같은 방향 2m 이내 금지 · 앞지를 때 방해 금지 2m 이상 띄움 앞 기구 앞지르는 기구 완전히 지날 때까지 진로 방해 금지
마주침: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으면 음성신호·수신호 등으로 상대에게 알리고 오른쪽(우현)으로 피합니다. 횡단: 상대를 내 오른쪽에 둔 쪽이 피합니다(속력이 빠른지 느린지는 상관없음). 같은 방향: 2m 이내로 붙어 달리지 않고, 앞지를 때는 앞 기구를 완전히 앞지르거나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진로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배 그림의 녹색 점은 우현, 붉은 점은 좌현입니다.

항해구역의 예외: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인 기구도, 연해구역 이상으로 지정된 기구와 500m 이내의 거리에서 함께 이동하면서 운항신고(기구의 종류·운항시간·운항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를 하고 해양경찰서장이 허용하면 운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증명서는 운항신고 내용이 아닙니다.

함정"마주치는 경우 왼쪽으로 진로 변경", "좌현 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 · "횡단 시 다른 기구를 왼쪽에 두고 있는 기구가 피한다" ✗ · "속력이 상대적으로 느린(빠른) 기구가 피한다" ✗ · 같은 방향 "5미터" ✗ → 2미터

3구역별 속도 — 20m 안은 10노트, 150m 안은 '파도 금지'

구조물 가까이에서는 속도를 줄입니다. 다이빙대·계류장·교량(문제에 따라 방파제도 함께)으로부터 20m 이내의 구역, 그리고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위험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로 운항하고, 따로 정한 운항지침이 있으면 따릅니다.

인위적으로 파도를 만드는 특수장치를 단 동력기구는 더 엄격합니다. 계류장,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등 수상에 띄운 기구·설비가 있는 곳에서 150m 이내에서는 이런 기구를 운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치로 파도를 만들지 않고 5노트 이하로 지나가는 것은 됩니다.

① 20m 안 → 10노트 이하 다이빙대·계류장·교량(방파제) · 지정 위험구역 교량 20m 계류장 다이빙대 분홍 띠 안 10노트 이하 ② 150m 안 → 파도 금지 계류장·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등 수상에 띄운 설비 튜브·계류장 등 150m 파도 일으키며 운항 ✗ 파도 없이 5노트 이하 ○ 파도 장치 기구
20m·10노트, 150m·5노트를 짝으로 외웁니다. 분홍색이 제한 구역입니다(두 그림의 축척은 다릅니다). 앞의 것은 모든 기구의 속력 제한이고, 뒤의 것은 파도를 만드는 장치를 단 동력기구에만 걸리는 제한입니다.
함정"다이빙대·교량으로부터 20m 이내에서는 12노트 이하" ✗ → 10노트 · "10m 이내·20노트 이하", "30m·50m 이내" ✗ · 파도 장치 규정 "250m·200m·100m", "10노트 이하" ✗ → 150m·5노트

4야간 활동 —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금지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기구를 쓰면 그 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범위: 해 진 후 30분 ~ 24시 해양경찰서장 · 시장·군수·구청장 해 짐 해 뜸 낮 낮 수상레저활동 금지 해 진 후 30분24시해뜨기 전 30분 예외: 야간 운항장비(10가지)를 갖추면 금지 시간에도 활동할 수 있음
금지 시간은 '해'가 기준, 조정 범위는 '24시'까지.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면 일정한 구역에 대해 해가 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범위에서 야간 활동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하면 공고합니다.

문제은행은 '한강 관리기관의 장'도 조정 권한이 있는 쪽으로 출제합니다. 경찰서장, 해양경찰청장, 광역시장·도지사는 권한자가 아닙니다.

야간 운항장비 10가지

쓰임장비
보이고 비추기항해등 · 전등 · 자기점화등 ·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길 찾기나침반 · 위성항법장치(GPS)
알리기통신기기 · 야간 조난신호장비
살아남기구명부환 · 소화기
장비가 아닌 것레이더 · EPIRB · 자동정지줄 · 비상식량 · 호루라기 · 해도 · 자동심장충격기 · 자기발연신호·발연부신호
함정"해양경찰청장이나 광역시장·도지사 등이 해뜨기 전 30분부터 24시까지 조정" ✗ · 조정 범위 "해가 진 후부터 24시", "해진 후 30분부터 23시",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 → 해가 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 · 권한자 "경찰서장" ✗

5기상특보와 시야 — 주의보 이상이면 금지, 파도·바람 기구만 신고서로 예외

활동하려는 구역에 태풍·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km 이내로 줄어든 경우에도 운항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바람과 파도를 타는 것이 본래 목적인 기구입니다. 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 이용하는 기구(윈드서핑·딩기요트 등)는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상특보활동신고서를 내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발효된 특보주의보경보
태풍금지금지
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금지 — 단, 파도·바람만 이용하는 기구는 기상특보활동신고서를 내면 가능금지
함정금지되는 특보에 "폭풍주의보" ✗ (목록은 폭풍해일) · 예외 조건 "경보", "운항신고서" ✗ → 주의보·기상특보활동신고서 · 신고서를 내면 활동할 수 있는 기구 "모터보트·고무보트·카약·워터슬레이드" ✗ → 윈드서핑·딩기요트 · "가시거리 0.5마일 이내" ✗ → 0.5km

6원거리 신고 — 출발항에서 10해리 이상이면 해경·경찰에

멀리 나갈수록 사고가 나면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려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합니다. 기준점은 해안선이 아니라 출발항입니다.

출발항으로부터 출발항 5해리 — 기준 아님 10해리 신고 없이 활동 기준은 해안선이 아니라 출발항 10해리 이상 → 원거리 활동 신고 해양경찰관서 · 경찰관서 (소방관서 ✗) 신고서 제출 — 방문·팩스·전자문서 (전화 ✗) ✗ 등록 대상이 아닌 기구 → 10해리 밖 활동 금지 (안전관리 선박이 동행하는 경우 등은 예외)
원은 출발항을 중심으로 그립니다. 출발항에서 10해리 안에서는 신고 없이 활동하고, 10해리 이상 나가려면 신고합니다. 5해리나 '해안으로부터'는 보기에 나오는 오답입니다.
  • 신고 방법: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직접 내거나 팩스·정보통신망(전자문서)으로 낼 수 있고, 전화 신고는 안 됩니다.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출입 신고나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따른 출항·입항 신고를 한 선박.
  •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기구는 출발항 10해리 이상에서는 아예 활동할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 선박이 함께 가는 경우 등 정해진 경우만 예외입니다.
시험 기준26 요트 #490은 문두가 원거리 신고를 묻지만 정답(병)은 사고 신고(제24조) 내용입니다. 사고 신고는 9번 개념에서 다룹니다.
함정"해안으로부터 10해리", "출발항으로부터 5해리" ✗ · 신고처 "해양경찰관서나 소방관서" ✗ · "방문·인터넷·팩스·전화 모두 가능" ✗ · 신고처로 "기초지자체·군 소속기관" ✗

7술과 약물 — 0.03% 이상이면 조종 금지, 측정에 불응해도 면허 취소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해상교통안전법을 준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
측정하는 사람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 종사자(문제은행은 서울 한강 관리기관의 수상레저업무 종사자도 포함) — 근무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줌
결과에 불복하면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 반드시 취소 — 측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같음

약물도 같습니다. 마약(양귀비·아편·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부포테닌·사일로신 등), 환각물질(부탄가스·아산화질소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함정"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0.05% 이상" ✗ · 불복하면 "동의 없이 혈액채취로 다시 측정"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하면 …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 취소하여야 한다 · 단속권자에 "시험대행기관장" ✗

8정원 초과 금지 — 정원은 안전검사로 정하고, 누구도 넘길 수 없다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넘겨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면 안 됩니다. 1급 면허가 있다고 한두 명 더 태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정원은 안전검사에 따라 정해지는 정원, 곧 안전검사증에 적힌 정원입니다("준공검사" ✗).
  • 등록 대상이 아닌 기구는 좌석 수·형태 등을 고려해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정원 산출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해난구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태운 사람은 정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종면허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려고 탄 사람은 정원에 들어갑니다.
  • 정원을 넘겨 태우면 과태료 60만원입니다.
함정"1급 조종면허 소지자가 운항하면 1명 이내로 정원을 초과해 태울 수 있다" ✗ ·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기 위한 승선인원은 정원으로 보지 않는다" ✗ · 정원 초과 과태료 "100만원·200만원" ✗ → 60만원 · 정원은 "준공검사에서 결정" ✗

9사고 신고와 현장 명령 — 누구에게 알리고, 누가 명령하나

수상레저기구에 함께 탄 사람이 사고로 사망·실종·중상을 입으면, 활동하던 사람은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1.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2. 사고가 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3. 사고자와 조종자의 인적사항
  4. 피해 상황과 조치사항

현장 안전을 위한 지정과 명령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은 ① 탑승인원 제한 또는 조종자 교체 ② 수상레저활동 일시정지 ③ 수상레저기구의 개선·교체, 세 가지입니다.

일누구에게 · 누가오답으로 나오는 기관
원거리 활동 신고해양경찰관서 · 경찰관서소방관서
동승자 사고 신고해양경찰관서 · 경찰관서 · 소방관서 등시장·군수·구청장, 시험대행기관
기상특보활동신고서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금지구역 지정 · 시정명령 ·
장비 착용 지시 · 야간 시간 조정 ·
위험구역 지정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청장, 광역시장·도지사
음주 측정경찰공무원 · 시·군·구 수상레저안전업무 공무원시험대행기관장
시험 기준25 일반 #384는 수상레저활동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으로 '과속금지'를 정답으로 봅니다(정원초과금지·면허증 휴대·주취 중 조종금지는 준수사항). 3번 개념의 구역별 속력 제한은 있지만, 문제은행은 '과속금지'라는 독립된 의무 조문이 없다는 취지로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함정시정명령에 "면허 효력정지·기구 압류·활동 구역 변경" ✗ · 사고 신고 내용에 "엔진상태·출발장소와 도착예정시간·운항규칙 준수여부" ✗ · 금지구역 지정권자 "소방서장" ✗ · 사고 신고를 받는 기관 "시장·군수·구청장" ✗

암기 카드 · 수상레저안전법: 안전준수 의무

인명안전장비
기본 구명조끼 · 서프·패들보드 = 보드 리쉬 · 워터슬레이드·래프팅 = 구명조끼 + 안전모
운항규칙
마주침 → 우현으로 · 횡단 → 상대를 오른쪽에 둔 쪽이 피함 · 같은 방향 2m 이내 금지
구역별 속도
다이빙대·계류장·교량 20m → 10노트 이하 · 수상 설비 150m → 파도 장치 운항 금지(파도 없이 5노트 이하는 가능)
야간
해진 후 30분 ~ 해뜨기 전 30분 금지 · 조정 범위 해진 후 30분 ~ 24시 · 운항장비 10가지면 예외
기상
태풍·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 금지 · 파도·바람 기구는 기상특보활동신고서 · 가시거리 0.5km
원거리
출발항에서 10해리 이상 →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 신고 (소방 ✗ · 전화 ✗)
술·약물
0.03% 이상 · 불복하면 동의 받아 재측정 · 측정 불응도 면허 취소
정원
안전검사 정원 · 해난구조 인원 제외 · 시험 응시 인원 포함 · 과태료 60만원
사고 신고
사망·실종·중상 → 해경·경찰·소방 등 · 일시·장소 / 기구 종류 / 인적사항 / 피해·조치
현장 권한자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소방서장 ✗) · 시정명령 3가지

4-5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사업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손님을 태우는 영업이 수상레저사업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네 덩어리로 나뉩니다. 어디에 등록하나(해수면·내수면), 얼마나 유효하나(10년·5일 전 갱신), 무엇을 갖춰야 하나(110%·30%·13명·2해리·비상구조선), 무엇을 하면 안 되나(보호자 없는 14세 미만·술·정원 초과). 문제은행은 같은 숫자를 보기만 바꿔 되풀이해 묻습니다.

1등록과 갱신 — 바다는 해양경찰서장, 강·호수는 시장·군수·구청장

수상레저사업을 하려면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어느 관청인지는 영업하는 물이 정합니다. 해수면이면 해양경찰서장, 강·호수 같은 내수면이면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소방서장은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① 영업구역이 해수면 육지 영업구역 바다 해양경찰서장 ② 영업구역이 내수면 영업구역 강·호수·댐 등 시장·군수·구청장 ③ 영업구역이 두 관할에 걸침 A 관할 B 관할 영업구역 계류장 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곳의 관할 관청 (그림에서는 A)
사업 등록관청은 영업구역이 어떤 물인지로 정합니다. 해수면이면 해양경찰서장, 내수면(강·호수 등)이면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영업구역이 두 관할에 걸치면 사업에 쓰는 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합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보다 짧게 영업하려면 그 영업기간이 유효기간이 됩니다. 기간이 끝나 갈 때는 관청이 먼저 알리고 사업자가 신청합니다. 관청은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하라고 알리고, 사업자는 종료일 5일 전까지 갱신 신청서를 냅니다.

끝부분 확대 등록 등록증 발급 유효기간 10년 10년 미만으로 영업하면 그 영업기간 종료일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관청 → 사업자: 갱신 안내 종료일 5일 전까지 사업자 → 관청: 갱신 신청 휴업·폐업 신고 수수료 없음 휴업·폐업일 3일 전까지 신고
갱신은 "1개월 전 안내, 5일 전 신청". 확대한 끝부분은 날짜 비율대로 그렸습니다. 휴업·폐업은 하기 3일 전까지 신고하며, 이 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등록 신청서에는 수상레저기구·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시설기준 명세서, 영업구역 도면, 사업자·종사자 명단과 면허증 사본,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명단과 자격증 사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서 사본을 붙입니다. 등록한 내용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합니다. 관청은 사실을 확인한 뒤 등록증에 고쳐 적거나 새로 만들어 내줍니다.

함정문제은행이 자주 바꿔치기하는 문장들
  • "등록 유효기간은 20년" ✗ → 10년 (1년·5년·15년도 ✗)
  • "갱신 신청은 종료일 3일 전까지" ✗ → 5일 전. 3일은 휴업·폐업 신고 기한입니다.
  • 두 관할에 걸치면 "관청끼리 협의해 결정", "사업장 소재지 관할" ✗ → 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의 관할
  • "해양경찰서장 – 내수면·해수면", "경찰서장 – 내수면" ✗ → 내수면은 시장·군수·구청장
  • 등록 구비서류 "수상레저기구 수리업체 명부" ✗ (그런 서류는 없음)

2결격사유와 승계 — 기간은 모두 '2년'

안전 의무를 크게 어긴 사람이 곧바로 다시 영업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사람은 등록할 수 없게 막아 둡니다. 이것이 결격사유입니다. 문제은행이 묻는 결격사유는 아래 네 가지이고, 기간은 모두 2년입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수상레저사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외국인이라는 것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을 넘기거나 법인이 합병하면 상속인·양수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직계존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어받지는 않습니다.

정답 주의g457·y461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틀린 보기(정답)로 냅니다. 바른 기간은 2년입니다. 현행 조문은 '이 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정하고 있어, 옳은 보기로 나오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도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문제은행 정답 기준으로 3년이 들어간 보기를 고르세요.
함정결격사유 "외국인" ✗ · 권리·의무 승계 대상 "사업자의 직계존비속" ✗

3인명구조용 장비 — 110%·30%, 기준선 4명·13명·2해리

사업장은 손님이 다 탔을 때도 장비가 모자라지 않게, 정원보다 넉넉하게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는 정원의 110% 이상이고, 그중 정원의 10%는 아이용입니다. 나머지 장비는 정원이나 영업구역이 일정한 기준선을 넘을 때 더해집니다.

① 탑승정원 기준선 모든 기구 — 구명조끼: 정원의 110% 이상 (그중 정원의 10%는 소아용) 041320명 정원 4명 이상 · 구명부환: 정원의 30% 이상 · 소화기 1개 이상 (동력기구, 수상오토바이 제외) 정원 13명 이상 · 동력기구 · 소화기: 선실·조타실·기관실에 각각 1개 이상 ② 영업구역 기준선 012해리34 2해리 이상 → 통신장비 (사업장·가까운 무선국과 연락)
기준선은 정원 4명·13명, 영업구역 2해리 세 개뿐입니다. 구명조끼만은 정원과 관계없이 늘 110%(그중 10%는 소아용)를 갖춥니다. 보기에 나오는 "5명", "3해리", "1마일"은 모두 오답입니다.
장비기준 (시행규칙 별표8)문제은행 함정
구명조끼탑승정원의 110% 이상, 그중 정원의 10%는 소아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안전기준에 맞는 제품 · 사업자는 이용객이 입도록 조치"정원 수만큼" ✗ · "5년마다 교체" ✗ (그런 규정 없음)
안전모래프팅을 하는 경우 탑승정원의 110%—
구명부환탑승정원 4명 이상인 기구: 정원의 30% 이상 · 무동력 기구는 구명부환 대신 스로백(throw bag)을 갖출 수 있음"5명 이상" ✗
소화기정원 13명 이상 동력기구: 선실·조타실·기관실에 각각 1개 이상 · 그 밖의 정원 4명 이상 동력기구(수상오토바이 제외): 1개 이상"정원과 관계없이 모든 동력기구에 1개" ✗
예비 노·상앗대노·상앗대가 있는 기구 수의 10%—
통신장비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이면 사업장이나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장비"1해리·3해리·1마일" ✗
계산 예탑승정원 20명인 모터보트로 영업구역 3해리에서 영업한다면 → 구명조끼 22개(그중 소아용 2개), 구명부환 6개, 소화기는 선실·조타실·기관실에 1개씩, 그리고 통신장비가 필요합니다.
함정"인명구조용 장비: 구명줄 및 나침반" → 나침반은 목록에 없으므로 이 보기가 정답 · "모든 동력기구는 정원과 무관하게 소화기 1개" ✗ → 정원 4명 이상

4비상구조선 — 30대·50대 계단, 정원 3명·시속 20노트·주황색 깃발

비상구조선은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달려갈 배입니다. 사업에 쓰는 수상레저기구 가운데서 정하고, 영업 중에는 언제든 출동할 수 있게 비워 둡니다. 그래서 비상구조선으로 정한 배로 영업을 함께 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대수는 사업장의 기구 수에 따라 계단처럼 늘어납니다.

비상구조선 (대 이상) 1대 2대 030대50대 사업에 쓰는 수상레저기구 대수 1대 이상 2대 이상 51대부터 50대 넘을 때마다 +1대 주황색 깃발 정원 3명 이상 시속 20노트 이상 망원경 1개 이상 · 호루라기 1개 구명부환·레스큐튜브 · 구명줄 30m 이상 영업 중 항상 대기 — 영업 병행 ✗
기구 30대까지 1대, 50대까지 2대, 그 뒤로는 50대가 넘을 때마다 1대씩 더합니다. 비상구조선은 주황색 깃발을 달고, 정원 3명 이상·시속 20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항목기준
대수기구 30대 이하 1대 이상 · 31~50대 2대 이상 · 51대 이상은 50대를 넘는 50대마다 1대씩 더한 수 이상
표시비상구조선임을 나타내는 주황색 깃발
성능탑승정원 3명 이상, 속도 시속 20노트 이상
갖출 것망원경 1개 이상, 호루라기 1개, 구명부환 또는 레스큐튜브 2개 이상, 30m 이상의 구명줄 (일반 문제은행 g427 기준)
운용사업에 쓰는 기구 중에서 정하고, 영업 중 항상 쓸 수 있게 대기 — 영업 병행 ✗, 목적과 다르게 쓰면 금지행위

요트 문제은행 y407에는 "망원경 1개 이상, 구명튜브 5개 이상"이 옳은 보기로 나옵니다. 장비 개수는 두 문제은행이 다르게 쓰지만, 두 문항 모두 정답은 다른 보기(정원·속도, 영업 병행)입니다. 개수보다 3명·20노트·주황색·30m·영업 병행 금지를 확실히 잡으세요.

함정
  • "31대 이상이면 30대를 넘는 30대마다 1대씩" ✗ → 51대 이상, 50대마다
  • "탑승정원 4명(5명) 이상, 시속 30노트 이상" ✗ → 3명·20노트
  • "지정된 비상구조선은 영업을 병행할 수 있다" ✗

5사업자의 의무와 금지행위 — 14세 미만은 '보호자 없이'만 금지

사업자와 종사자는 영업할 때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을 안전점검하고, 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를 확인하고, 비상구조선을 배치하고, 이용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구역에서 아래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의무나 금지를 어긴 사업자·종사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4-6 사다리의 둘째 칸).

  • 14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자 없이 태우는 행위
  • 술에 취한 사람·정신질환자를 태우거나 기구를 빌려주는 행위
  • 정원을 넘겨 태우는 행위
  • 기구 안에서 술을 팔거나 주는 행위, 이용자가 술을 갖고 타게 하는 행위
  • 영업구역을 벗어나거나 수상레저활동시간 외에 영업하는 행위 (허가 없이 해 진 뒤 30분이 지나 영업하는 것 등)
  • 위험물을 이용자가 탄 기구로 싣거나 나르는 행위
  •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쓰는 행위
  • 비상구조선을 목적과 다르게 쓰는 행위
정답 주의g451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기구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가 아닌 것(정답)으로 봅니다. 법은 술에 취한 사람·정신질환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시행령은 알코올 중독을 정신질환의 하나로 들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시험에서는 문제은행 정답(병)을 고르세요. 같은 문항의 나머지 보기(정원 초과, 보호자 없는 14세 미만, 허가 없이 일몰 30분 이후 영업)는 모두 금지행위입니다.
함정"보호자를 동반한 14세 미만자를 태우는 행위"는 금지 ✗ → 태울 수 있음 · "15세인 자를 보호자 없이 태우는 행위"는 금지 ✗ · 사업자의 안전점검 의무에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들어가지 않음 (요트 문제은행 y432 정답)

6관청의 감독 — 안전점검, 영업 제한, 등록취소·영업정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의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같은 시설을 안전점검합니다. 결과에 따라 정비나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 명령은 말이 아니라 정해진 명령서로 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그 기구를 쓰지 못하게(사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시설·장비가 등록기준에 맞는지,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과 배치, 사업자·종사자가 안전조치와 금지행위를 지키는지입니다. "형식승인 여부"와 "응급구조사 배치기준"은 항목이 아닙니다.

영업 제한·일시정지 — 위험이 '생겼을 때'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관청은 영업구역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영업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① 기상·수상 상태가 나빠졌을 때 ② 수상사고가 났을 때 ③ 기름·화학물질이 흘러나오거나 녹조·적조가 생겨서 물이 오염됐을 때 ④ 떠다니는 물건 같은 장애물이 생겼을 때 ⑤ 사람에게 해로운 생물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안전점검을 하려고 할 때"는 사유가 아니고, 녹조·적조는 "우려"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처분사유
반드시 등록취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3개월 범위의 영업정지
("할 수 있다")
사업자·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이 끝난 뒤에도 영업 ·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 등
사유 아님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권리·의무를 이어받음
정답 주의g465·y475 "수상레저사업 취소사유로 옳은 것"의 정답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입니다. 종사자 과실로 인한 사망이나 보험 미가입 영업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 애매하지만, 문제은행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를 묻는 것으로 보고 이것만 정답으로 합니다.
함정사람을 사상하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 3개월 범위 ·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정비·원상복구 명령은 구두로" ✗ · 부유물질로 영업을 제한할 때 대상 기구에 세일링요트는 없음 (요트 문제은행)
요트 문제은행에만 나오는 사업 세부 인력기준 · 인명구조요원 · 보험 정보 게시 — 일반 1급에는 출제되지 않음
인력기준사업자와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면허 소지 (2명 ✗) — 동력기구 사업은 1급 조종면허 · 무동력기구만 쓰면 2급 이상 조종면허 · 세일링요트만 쓰면 요트조종면허 · 래프팅 기구만 쓰면 면허 조건 없음
시설·영업구역계류장·매표소·화장실 등 이용객 대기시설 · 영업구역은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인명구조요원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사전교육 이수만으로는 ✗) · 영업구역에 배치
래프팅가이드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래프팅 기구마다 1명 이상 타서 탑승객 안전 확인
보험 정보 게시사업자는 종사자·이용자 피해를 보전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가입기간·가입금액·피보험자(피공제자)를 알림 — "가입한 보험업체"는 게시 항목이 아님

암기 카드 · 수상레저사업

등록관청
해수면 = 해양경찰서장 · 내수면 = 시장·군수·구청장 · 두 관할에 걸치면 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곳
유효기간·갱신
10년(짧게 영업하면 그 기간) · 관청 안내 1개월 전 · 사업자 신청 5일 전
휴업·폐업
3일 전 신고 · 수수료 없음
결격사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등록취소 후 2년 · 형 집행 끝난 뒤 2년 · 집행유예 중 (외국인 ✗)
장비
구명조끼 110%(소아용 10%) · 정원 4명↑ 구명부환 30%·소화기 1개 · 13명↑ 소화기 3곳 각 1개 · 2해리↑ 통신장비 · 예비 노 10%
비상구조선
30대까지 1 · 50대까지 2 · 이후 50대마다 +1 · 주황색 깃발 · 3명↑·20노트↑ · 구명줄 30m↑ · 영업 병행 ✗
금지행위
보호자 없는 14세 미만 · 술 취한 사람·정신질환자 · 정원 초과 · 술 제공·반입 · 구역·시간 외 영업 → 6개월·500만원
처분
거짓 등록 = 반드시 취소 · 사상 등 = 취소 또는 3개월 정지 · 정비·원상복구 명령은 명령서로

4-6

수상레저안전법: 벌칙·과태료·행정

법을 어겼을 때의 제재는 무게가 다른 두 종류입니다. 법원이 재판으로 내리는 형벌(징역·벌금)과, 관청이 매기는 과태료입니다. 문제은행은 "이 행위는 어느 단계인가"를 묻습니다. 아래 사다리 네 칸에 행위를 올려놓을 수 있으면 이 카테고리의 절반이 풀립니다. 나머지는 수수료, 권한 위임, 시험대행기관 기준입니다.

1제재의 사다리 — 형벌 두 칸, 과태료 두 칸

시험에 나오는 제재는 위에서부터 네 칸입니다. 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③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④ 50만원 이하 과태료. 보기에 나오는 "2년·2천만원", "3년·3천만원"은 이 범위에 없는 오답입니다.

형벌 (징역·벌금) — 법원이 재판으로 선고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무면허 조종 술·약물 상태로 조종 (동력) 음주 측정 불응 면허증 대여·알선 등록 없이 사업 등록취소·영업정지 중 영업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사업자: 안전조치 위반·금지행위 정비·원상복구 명령 위반 영업 제한·일시정지 명령 위반 미등록 기구 운항 검사 안 받은·불합격 기구 운항 허가 없이 시험운항 과태료 — 해수면은 해양경찰서장 등, 내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과태료 100만원 이하 금지구역 활동 (60만원) 정원 초과 조종 (60만원) 활동시간 외 활동 술·약물 조종 (무동력) 등록 신청 안 함 (취득 1개월) 번호판 없는 기구 운항 허위 안전검사 과태료 50만원 이하 구명조끼 미착용 (10만원) 원거리 활동 미신고 (20만원) 운항규칙 위반 사고 미신고 변경등록 안 함 검사필증 미부착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시험운항허가증 미반납 수상레저안전법 등록검사법(수상레저기구등록법) 위 칸일수록 무겁다
위 칸일수록 무겁습니다. 실선 칩은 수상레저안전법, 점선 칩은 등록검사법(수상레저기구등록법)의 위반입니다. 괄호 안 금액은 실제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핵심칸을 가르는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자격 없이 하면 맨 위 칸: 면허 없이, 또는 술·약물 상태로 동력기구를 조종하거나, 등록 없이 사업을 하면 1년·1천만원입니다. 의무·명령을 어기면 둘째 칸: 사업자가 안전조치·금지행위·정비명령·영업제한을 어기거나, 등록·검사·시험운항 허가가 없는 기구를 운항하면 6개월·500만원입니다. 신고·착용·서류 같은 행정 의무를 놓치면 과태료입니다.

비슷한데 칸이 다른 쌍

주제더 무거운 쪽더 가벼운 쪽
술동력기구를 술 취해 조종 → 1년·1천만원무동력기구를 술 취해 조종 → 과태료 100만원 이하
등록등록 없이 사업 → 1년·1천만원
등록 안 된 기구를 운항 → 6개월·500만원
취득 후 1개월 안에 등록 신청을 안 함 → 과태료 100만원 이하
번호판번호판을 달지 않은 기구를 운항 → 과태료 100만원 이하번호판을 달지 않은 소유자 → 과태료 50만원 이하
면허증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알선 → 1년·1천만원휴대하지 않음 → 벌칙 대상 아님 (제시명령 거부는 과태료 50만원 이하)
정원사업자가 정원을 넘겨 태움 → 금지행위, 6개월·500만원조종자가 정원을 넘겨 태우고 조종 → 과태료 60만원
함정
  • "면허증 대여·알선 → 6개월·500만원" ✗ → 1년·1천만원 (y535)
  • "등록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 중 영업 → 2년·2천만원" ✗ → 1년·1천만원
  • "정원 초과 조종 → 1년·1천만원" ✗ → 과태료 60만원 · "금지구역에서 활동 → 6개월·500만원" ✗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고 조종 → 1년·1천만원" ✗ → 벌칙 대상 아님

y530의 해설은 주취 조종을 설명하지만 보기 갑은 '약물' 조종입니다. 약물 조종도 1년·1천만원이므로 정답(갑: 6개월·50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2과태료 — '○○만원 이하' 두 통과 실제 금액

법은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처럼 상한으로 정하고, 시행령 별표가 행위마다 실제 부과 금액을 정합니다. 문제은행은 둘 다 묻습니다. 먼저 어느 통에 들어가는지 가르고, 자주 나오는 금액 몇 개를 외우세요.

법100만원 이하50만원 이하
수상레저
안전법
금지구역에서 활동 · 수상레저활동시간 외 활동 · 무동력기구 술·약물 조종 · 정원 초과 조종인명안전장비(구명조끼 등) 미착용 · 운항규칙 미준수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 사고 미신고 · 일시정지나 면허증·신분증 제시명령 거부 · 기상 때문에 활동이 제한된 구역에서 활동
등록검사법취득 후 1개월 안에 등록 신청 안 함 · 번호판 없는 기구 운항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수상레저사업자 · 거짓으로 검사대행자 지정 ·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변경등록 안 함 · 번호판을 달지 않음 · 안전검사필증 미부착 ·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 시험운항허가증 미반납
위반실제 부과 금액
인명안전장비 미착용10만원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20만원
정원 초과 조종60만원
금지구역에서 운항60만원
안전을 위한 시정명령 불이행1회 20만원 · 2회 30만원 · 3회 이상 50만원
보험 미가입10일 이내 1만원 → 10일을 넘으면 하루에 1만원씩 추가 → 최대 30만원
안전검사 미수검 (등록검사법)10일 이하 5만원 → 10일을 넘으면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외우기구명조끼 10 · 원거리 20 · 정원 초과·금지구역 60. 날짜에 따라 늘어나는 두 가지는 보험 1만원, 검사 5만원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이 15일 늦으면 1만원 + 5일 × 1만원 = 6만원입니다.
정답 주의y497은 문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사람"이지만, 그런 운항은 6개월·500만원 벌칙 대상입니다(사다리 둘째 칸). 이 금액 기준은 안전검사를 기한 안에 받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로 보입니다. 시험에서는 문제은행 정답(10일 이하 5만원, 이후 하루 1만원)을 고르세요.
함정"면허증 대여·알선 → 50만원 이하 과태료" ✗ (1년·1천만원) · "활동시간 외 활동 → 5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 "운항규칙 미준수 → 10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안전필증 미부착 → 10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y533 "금액이 다른 하나"는 위치발신장치 미작동(50만원 이하) — 번호판 없는 운항·거짓 대행자 지정·허위 검사는 100만원 이하

3과태료는 누가 매기나 — 바다는 해양경찰, 강·호수는 시·군·구

과태료를 매기는 관청은 위반한 물이 어디냐로 갈립니다. 해수면이면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내수면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소방서장·경찰서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문제은행은 한강을 관리하는 서울시장·한강사업본부장도 권한이 있는 쪽으로 봅니다.

형벌(징역·벌금)은 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서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두 처분할 수 있는 위반"을 고르는 문제에서 형벌 대상인 무면허 조종은 답이 아닙니다. 안전장비 미착용·활동시간 위반·운항규칙 미준수 같은 과태료 대상만 해당합니다.

함정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는 사람 → 영도소방서장·강동소방서장(정답). 통영시장·해운대구청장·연수구청장·속초해양경찰서장·인천해양경찰서장은 권한이 있습니다.

4수수료 — 필기 4,800원·실기 64,800원, 휴업·폐업은 무료

무엇을수수료
면허시험 응시필기 4,800원 · 실기 64,800원
수상안전교육14,400원 (교재비 포함)
면허증 신규 발급5,000원
면허증 갱신·재발급4,000원
수상레저사업 휴업·폐업 신고없음
그 밖사업 등록·변경등록, 기구 말소등록, 등록원부 사본 발급, 등록증·번호판 재발급 등은 수수료를 냅니다

수수료는 잘못 더 냈을 때, 해양경찰청이나 시험대행기관의 잘못으로 시험을 못 봤을 때, 정해진 날까지 접수를 취소했을 때 돌려받습니다. 응시자 개인 사정으로 시험을 못 본 경우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 검사대행자가 안전검사를 대신 하면 수수료를 검사대행자에게 내므로, "해양경찰청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는 경우"를 묻는 문제에서 빠집니다.

함정"면허증 신규 발급 4,000원" ✗ → 5,000원 · "훼손된 면허증 재발급·갱신 5,000원" ✗ → 4,000원 · "안전교육 14,400원, 교재는 별도" ✗ → 교재비 포함 · 수수료가 없는 것은 사업 휴업·폐업 (변경등록·말소등록·번호판 재발급은 있음)

5권한 위임과 시험대행기관 — 5년·1급·4명·20노트

법에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으로 적힌 일 가운데 일부는 아래 기관이 맡아 합니다(권한 위임). 면허증의 발급·갱신·재발급과 조종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해양경찰서장이,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도·감독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합니다. "지방해양경찰청장 –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수상안전교육"은 틀린 연결입니다.

면허시험을 대신 치르는 시험대행기관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고, 시험장마다 사람·장비·시설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시험장별 기준내용
사람책임운영자 1명 —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상레저 업무 경력 5년 이상
시험관 4명 이상 — 일반조종면허 시험관은 1급 조종면허 + 인명구조요원 자격
장비비상구조선(시속 20노트 이상, 정원 4명 이상) · 구명조끼 20개 이상 · 소화기 3개 이상
시설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실기시험용 시설
비상구조선 비교수상레저사업장 (4-5)시험장 (시험대행·면제교육기관)
정원3명 이상4명 이상
속력시속 20노트 이상시속 20노트 이상

교육을 마치면 면허시험을 면제해 주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이 1개월 이상 교육을 쉬려면 중지일 5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중지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함정책임운영자 경력 "4년"·"3년" ✗ → 5년 · 시험관 "2급 조종면허" ✗ → 1급 · 시험장 비상구조선 "30노트" ✗ → 20노트 · 면제교육 중지 "1개월·2개월·6개월" ✗ → 3개월
요트 문제은행에만 나오는 행정 세부 과태료 가중·감경 · 안전관리 계획 · 종합정보시스템 · 면제교육기관 — 일반 1급에는 출제되지 않음
과태료 줄이기부과권자가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 위반상태를 고치거나 없애려고 노력 · 동기와 결과를 보아 줄일 필요
과태료 늘리기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는 경우: 피해가 클 만큼 중대한 위반 ·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3개월 ✗) · 동기와 결과를 보아 늘릴 필요
안전관리 계획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시행계획을 지도·감독 ·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 (매 2년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해양경찰청장이 구축·운영 · 활동 신고·관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종사자 교육 등의 업무 · 기구 등록은 등록 현황 관리만 다룸 ("등록 업무" ✗)
면제교육기관비치 서류: 지정서, 종사자 명부(강사 자격증 등), 교육 업무 규정 — 설계도면 ✗ · 장비: 실기용 동력기구 1대 이상, 비상구조선 1대 이상(20노트 이상, 30노트 ✗), 구명조끼 20개 이상, 구명부환 5개 이상
요트 시험대행기관책임운영자 1명(경력 5년 이상) · 시험관 4명 이상 (2명 ✗) · 비상구조선 20노트 이상·정원 4명 이상 · 구명조끼 20개 이상 · 구명부환 5개 이상 (10개 ✗) · 인명구조 교육용 상반신 마네킹 1개 이상 · 안전교육장 60㎡ 이상

y451은 문두에 "과징금"이라고 썼지만 내용은 과태료의 가중·감경입니다(문구 오류로 보임). 정답(부주의나 오류는 '줄이는' 사유)은 그대로입니다.

암기 카드 · 벌칙·과태료·행정

1년·1천만원
무면허 · 술·약물 조종(동력) · 음주 측정 불응 · 면허증 대여·알선 · 등록 없이 사업 · 취소·정지 중 영업
6개월·500만원
사업자 안전조치·금지행위 위반 · 정비·원상복구·영업제한 명령 위반 · 미등록·미검사 기구 운항 · 무허가 시험운항
과태료 100만원 이하
금지구역 · 활동시간 외 · 무동력 술·약물 · 등록 신청 지연 · 번호판 없는 기구 운항 · 허위 검사
과태료 50만원 이하
구명조끼 미착용 · 운항규칙 · 원거리·사고 미신고 · 변경등록 · 검사필증 · 위치발신장치 · 허가증 미반납
실제 금액
구명조끼 10 · 원거리 20 · 정원 초과·금지구역 60 · 시정명령 20/30/50 · 보험 1만+하루 1만(최대 30) · 검사 5만+하루 1만
부과권자
해수면 =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 내수면 =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
수수료
필기 4,800 · 실기 64,800 · 교육 14,400(교재 포함) · 신규 5,000 · 갱신·재발급 4,000 · 휴업·폐업 무료
위임·대행
면허증·면허처분 = 해양경찰서장 · 시행계획 지도 = 지방해양경찰청장 · 책임운영자 5년 · 시험관 4명(1급+인명구조요원) · 시험장 구조선 20노트·4명 · 면제교육 중지 ≤ 3개월

4-7

등록검사법: 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문제은행은 '수상레저기구등록법'으로 줄여 씁니다)은 자동차처럼 동력수상레저기구에도 등록과 검사를 요구합니다. 등록에서는 무엇을(네 가지·20톤 미만·30마력 이상), 누구에게(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 언제까지(1개월·30일·3개월)가 핵심이고, 번호판의 위치와 색이 그림 문제처럼 나옵니다.

1등록 대상 — 동력기구 네 가지, 톤수는 '미만', 마력은 '이상'

등록 대상은 동력수상레저기구 가운데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고무보트·세일링요트 네 가지입니다. 세일링요트는 돛과 함께 기관(엔진)이 달린 것을 말하고, 기관이 없는 무동력 요트는 등록·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세일링요트고무보트 PWMBYT · 돛 + 기관RB 크기·출력총톤수총톤수추진기관 출력 모두 등록 20톤20톤30마력 (22kW) 미만 ✓이상 ✗ 미만 ✓이상 ✗ 미만 ✗이상 ✓ 등록 대상 = 안전검사 대상 무동력 기구(무동력 요트 등)와 네 가지 밖의 기구(수상스키·프라이보드 등)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크기 기준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모터보트·세일링요트는 총톤수 20톤 미만만 이 법으로 등록하고(20톤 이상은 대상 아님), 고무보트는 추진기관이 30마력(22kW) 이상일 때만 등록합니다. 수상오토바이는 크기·출력과 관계없이 모두 등록합니다.
정답 주의g400은 "책임보험 가입 대상과 등록 대상은 동일하다"를 틀린 문장(정답)으로 봅니다. 사업에 쓰는 기구는 등록 대상이 아니어도 사업자 보험이 필요하다는 해설입니다. 소유자 보험만 보면 대상이 같아 애매하지만, 시험에서는 문제은행 정답을 고르세요. 같은 문항의 "등록 대상과 안전검사 대상은 동일", "무동력 요트는 제외", "모든 수상오토바이는 대상"은 옳은 문장입니다.
함정"추진기관 20마력(25마력)인 고무보트" → 등록 대상 아님(정답) · "총톤수 20톤 이상인 모터보트" → 대상 아님 · "모터보트·수상스키", "수상오토바이·프라이보드" ✗ (네 가지가 아님) · 2마력 선외기 모터보트, 15마력 세일링요트는 등록 대상(마력 기준은 고무보트에만 있음) · 요트 문제은행 y372는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등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작은 엔진을 다는 휴대용 고무보트).

2등록 절차 — 검사 → 보험 → 등록, 취득일부터 1개월

순서는 안전검사(신규검사) → 보험 가입 → 등록 신청입니다. 등록 신청서에 안전검사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붙여야 하므로 이 순서가 됩니다. 보험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보험 가입 · 등록 신청 취득 ① 안전검사 신규검사 ② 보험 가입 필수 (선택 ✗) ③ 등록 신청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 ④ 등록증·번호판 발급 등록원부에 올린 날부터 3일 이내 첨부: 안전검사증 사본 · 보험가입증명서 등 → 옆면·뒷면에 1개씩 부착
검사 → 보험 → 등록. 보험 가입과 등록 신청은 모두 기구를 취득(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등록증과 번호판은 등록원부에 소유자를 올린 날부터 3일 이내에 나옵니다.

등록 신청은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사업에 쓸 기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5의 사업 등록(해수면은 해양경찰서장)과 섞지 마세요.

수상레저사업 등록 (4-5)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무엇이 정하나영업구역의 물 (해수면·내수면)소유자의 주소지
관청해수면 해양경찰서장 · 내수면 시장·군수·구청장 · 걸치면 주로 매어두는 곳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서장 ✗ · 매어두는 곳 ✗ · 본적지 ✗)
기한유효기간 10년, 5일 전까지 갱신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첨부 서류는 안전검사증(사본), 등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제조증명서·수입신고필증·매매계약서 등), 보험가입증명서, 기구 사진, 공동소유라면 대표자와 지분 비율을 적은 서류입니다. 경력증명서나 조종면허증은 필요 없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신청 내용이 거짓이거나 기구가 신규검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보험 — 1개월 안에, 등록기간 내내

등록 대상 기구의 소유자는 기구를 운항하다 남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하기 위해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등록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보장 금액은 사망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 이상입니다(문제은행 해설). 수상레저사업자는 이와 별도로 종사자·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정보를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해양경찰서장은 가입 여부를 살피기 위해 보험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함정
  • "등록 신청은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 · "사업용 기구는 사업장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
  • "취득한 날부터 3개월(7일·14일·15일)" ✗ → 1개월
  • "안전검사 – 등록 – 보험가입" ✗ → 안전검사 – 보험가입(필수) – 등록
  • 소유자 보험 "2개월 이내", "등록 후 1년까지만", 사망 "1억원" ✗

3등록번호판 — 2개를 옆면과 뒷면에, 옅은 회색 바탕에 검은 글자

등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원부에 소유자를 올린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내줍니다. 번호판은 2개이고, 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하나씩 단단히 붙입니다. 구조상 뒷면에 붙이기 어려우면 잘 보이는 다른 면에 붙입니다. 기구 안에 넣어 두는 것은 안 됩니다.

옆에서 본 모습 MB 1234 ① 옆면 뒤에서 본 모습 MB 1234 ② 뒷면 종류 약호 MB 모터보트 RB 고무보트 YT 세일링요트 PW 수상오토바이 (수상오토바이 ≠ AB) MB 1234 바탕 옅은 회색 · 글자 검은색 2개를 옆면과 뒷면에 각각 견고하게 · 붙이기 곤란하면 잘 보이는 다른 면 (기구 안 보관 ✗) 고무 선체는 반사 원단 · 두께 0.2mm
2개를 옆면과 뒷면에. 번호판에는 기구 종류 약호와 등록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문자·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림의 번호는 예시입니다.

등록증·번호판을 잃어버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면 신고하고 다시 받습니다. 이때 기존 것을 스스로 버리지 말고 재발급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합니다. 누구든지 번호판을 달지 않은 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됩니다(과태료 100만원 이하).

정답 주의y406의 정답 "옆면 또는 뒷면의 잘 보이는 곳"은 조문(옆면과 뒷면에 각각)과 표현이 다릅니다. 다른 보기(선수 양현·선미 양현·선체 중앙)가 더 틀려서 정답이 된 문항입니다. 부착 위치를 묻는 g424·y362에서는 "옆면과 뒷면"을 고르세요.
함정"수상오토바이 – AB" ✗ → PW · 바탕 "흰색·검은색·초록색" ✗ → 옅은 회색 · "두께는 모두 0.3mm" ✗ · "앞면과 뒷면", "뒷면에만" ✗ · "재발급받으면 기존 번호판은 발급과 동시에 폐기" ✗ →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

4변경등록과 말소등록 — 30일, 1개월, 그리고 '3개월 행방불명'

등록한 뒤 등록 내용이 바뀌면 변경등록, 기구가 더는 등록 대상이 아니게 되면 말소등록을 합니다. 둘 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기한이 비슷해서 헷갈리니 나란히 놓고 봅니다.

변경등록 등록 내용이 바뀜 30일 이내 → 변경등록 신청 소유권(매매·증여·상속) · 소유자 성명·기구 명칭 · 용도 · 정원·운항구역·구조·장치 말소등록 등록 대상이 아니게 됨 1개월 이내 → 말소등록 신청 + 등록증·번호판 반납 멸실 · 사고로 기능 상실 · 수출 · 수상레저 외 목적 · 총톤수·추진기관 변경으로 제외 행방불명 있는지 없는지 모름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않으면 → 말소 사유 사유가 생긴 날1개월 (≈30일)2개월3개월
변경은 30일, 말소 신청은 1개월, 행방불명은 3개월. 3개월은 신청 기한이 아니라 "이만큼 행방을 모르면 말소 사유가 된다"는 기간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1개월 안에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변경등록말소등록
기한변경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말소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
사유매매·증여·상속 등 소유권 변경 · 소유자 성명(법인 명칭)·기구 명칭 변경 · 용도 변경 · 정원·운항구역·구조·장치 변경 ·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사항멸실, 사고 등으로 본래 기능 상실 ·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않음 · 총톤수·추진기관 변경 등으로 기구에서 제외 · 수출 · 수상레저활동 외 목적으로 쓰게 됨
서류·반납변경 내용 증명 서류, 등록증,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 변경), 보험가입 증명(소유권 변동) — 조종면허증 ✗등록증과 번호판 반납 — 수출할 때도 반납
함께 알 것구조·장치를 바꾸면 관청 '승인'이 아니라 변경등록을 신청 (임시검사도 받음, 4-8)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사유를 소유자에게 통지 · 반납받은 번호판은 관청이 다시 못 쓰게 폐기

요트 문제은행 y474(직권말소)는 "말소 전 1개월간 소유자에게 말소등록을 권고", "소유자에게 사유를 통지(소유자가 동의하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를 옳은 설명으로 보고, "소유자는 등록증을 파기해야 한다"를 틀린 것으로 봅니다.

함정
  • "본래 기능을 상실하면 변경등록" ✗ → 말소등록 · "말소되었을 때 변경등록" ✗
  • "존재 여부가 1개월(30일·6개월)간 분명하지 않으면 말소" ✗ → 3개월 (g449의 정답도 3개월)
  • 변경등록 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해양경찰청장
  • "수출할 때는 등록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 · 변경등록 서류 "조종면허증" ✗

5등록원부와 압류등록 — 기구의 공식 장부

등록원부는 기구마다 만드는 공식 장부입니다. 등록번호, 기구의 종류·명칭·보관장소·제원, 추진기관의 종류·형식, 소유자, 공유자의 인적사항, 저당권 등을 적습니다. 정비 이력은 적지 않습니다.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잘못으로 생긴 착오나 빠진 부분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고치고(경정),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알립니다.

빚 때문에 기구가 압류되면 그 사실도 원부에 적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촉탁은 법원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촉탁은 행정관청이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압류등록을 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합니다. 원부에는 촉탁기관, 압류원인, 압류등록 사실 등을 적습니다.

함정등록원부 기재 "추진기관의 종류 및 정비 이력" ✗ · 열람·사본 신청은 "해양경찰서장", "시·도지사" ✗ → 시장·군수·구청장 · 압류등록 촉탁 "해양경찰청", "경찰청" ✗ → 법원 · 원부 기재 사항 "압류등록기관의 연락처" ✗ · 직권 경정 통지 "3일 이내" ✗ → 지체 없이

암기 카드 · 등록

등록 대상
수상오토바이(모두) · 모터보트·세일링요트(20톤 미만, 요트는 기관 있는 것) · 고무보트(30마력·22kW 이상)
순서
안전검사(신규) → 보험 가입(필수) → 등록 신청
관청·기한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 ·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사업용도 같음)
소유자 보험
소유한 날부터 1개월 · 등록기간 내내 · 사망 1억 5천만원·부상 3천만원
번호판
원부 등록 후 3일 이내 발급 · 2개 · 옆면과 뒷면 · 옅은 회색 바탕 + 검은 글자 · MB·RB·YT·PW · 고무 선체 반사 원단 0.2mm
변경 · 말소
변경 30일 · 말소 1개월(등록증·번호판 반납, 수출도) · 행방불명 3개월 → 말소 사유
원부 · 압류
열람은 시장·군수·구청장 · 착오는 직권 경정 후 지체 없이 통지 · 압류 촉탁 = 법원(민사집행법)·행정관청(세금)

4-8

등록검사법: 안전검사·시험운항

등록한 기구가 계속 안전한지 확인하는 제도가 안전검사입니다. 종류는 신규·정기·임시 세 가지뿐이고, 정기검사 주기는 사업용 1년·그 밖 5년, 받는 시기는 만료일 전후 30일입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새 기구를 시험 삼아 몰아 보는 시험운항은 '7일·10해리'로 외웁니다.

1안전검사 세 가지 — 신규·정기·임시 (중간검사는 없다)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듯 기구도 정해진 때에 검사를 받습니다. 신규검사는 처음 등록하려 할 때, 정기검사는 등록한 뒤 정해진 주기마다, 임시검사는 정원·운항구역·구조·설비·장치를 바꾸려 할 때 받습니다. 선박안전법의 선박 검사에는 '중간검사'가 있지만 이 법에는 없습니다.

건조·수입 신규검사 처음 등록하기 전 등록 정기검사 · 사업용 — 1년마다 정기검사 · 그 밖(개인 소유 등) — 5년마다 등록12345678년 임시검사 (필요할 때) 정원·운항구역·구조·설비·장치를 바꾸려 할 때 ✗ 중간검사 — 이 법에는 없습니다
안전검사는 신규·정기·임시 세 가지뿐입니다. 영업에 쓰는 기구는 1년마다, 그 밖의 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무언가를 바꾸려 할 때 임시검사를 받습니다.
  • 임시검사 시기가 정기검사 시기와 겹치면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임시검사로 대체"는 ✗).
  • 정원을 바꾸는 임시검사는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최대승선정원 안에서만 됩니다. 기구의 정원은 안전검사증에 적힌 정원입니다.
  • 등록 신청 전에 검사대행자에게 신규검사를 받습니다. 등록 대상과 안전검사 대상은 같습니다.

건조할 때부터 검사받는 기구

국내에서 짓는 모터보트·세일링요트 가운데 ① 총톤수 5톤 이상 ② 운항구역이 연해구역 이상 ③ 승선정원 13명 이상인 것은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선체 길이는 기준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기구는 건조가 끝난 뒤부터 등록하기 전까지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가 보는 구조·설비

선체, 추진기관, 배수설비, 돛대, 조타·계선·양묘시설, 전기시설, 구명·소방시설,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비입니다. '견인 장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함정"중간검사란 정기검사 사이에 무선설비 등을 검사" ✗ (없는 검사) · 정원·운항구역 변경 → "정기검사·신규검사" ✗ → 임시검사 · 건조 착수부터 검사 "선체 길이 5미터 이상" ✗ · "외국에서 수입해 추진기관을 교체하는 보트" ✗ · 구조·설비 "견인 장치" ✗

2정기검사 주기와 시기 — 사업용 1년·그 밖 5년, 만료일 전후 30일

손님을 태우는 영업용 기구는 더 자주 검사합니다. 수상레저사업에 쓰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밖의 기구(개인 소유 등)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새 유효기간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지므로, 며칠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 합격하면 새 검사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처음 신규검사에 합격했을 때도 발급받은 날부터입니다.

정기검사 기간 — 만료일 전후 각 30일 종전 검사증의 유효기간 ① 기간 안에 합격 새 유효기간: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② 너무 일찍 합격 새 유효기간: 검사증 발급일부터 ③ 기간이 지나 합격 검사증 발급일부터 만료 30일 전만료 30일 후 만료일
기간(파란 띠) 안에서 합격하면 유효기간이 끊김 없이 이어집니다. ✓는 합격해 검사증을 받은 날, 녹색 막대는 새 유효기간입니다. 기간 밖에서 합격하면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함정사업용 "2년마다", 개인 "3년마다", "6개월·1년", "1년·2년" ✗ → 1년·5년 · 정기검사 기간 "전후 각각 10일·60일·90일" ✗ → 30일 · "만료일 후 30일이 지나 받으면 종전 만료일부터 계산" ✗ → 발급일부터

3시험운항 허가 — 신규검사 전, 7일 이내, 출발지에서 10해리

새로 지은 기구는 신규검사를 받기 전이라 원칙적으로 운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능을 확인하려면 실제로 몰아 봐야 하므로, 허가를 받아 좁은 조건 안에서 시험운항을 합니다. 시험운항은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임시검사 ✗).

운항구역 육지 10해리 출발지 출발지에서 직선거리 ✗ 해안에서 10해리 ✗ 10km 운항 시간 운항 가능 해 뜨기 30분 전 해 진 후 30분 0시6시12시18시24시 허가 기간 — 7일 이내 1234567 끝나면 허가증 반납 (폐기 ✗) 허가: 해수면 해양경찰서장 · 내수면 시장·군수·구청장
"10해리·7일·해 뜨기 30분 전 ~ 해 진 후 30분". 거리는 해안선이 아니라 출발지에서 잰 직선거리입니다. 지도는 개념도입니다.
허가 관청운항구역이 해수면이면 해양경찰서장, 내수면이면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시·도지사·해양수산부장관 ✗)
조건안전장비를 비치하거나 보유
기간7일 이내, 해 뜨기 30분 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
구역출발지로부터 직선거리 10해리 이내
허가 방식목적·기간·운항구역을 정해 허가하고 시험운항허가증 발급 (신청·반납 절차는 대통령령)
끝나면허가증 반납 — 안 하면 과태료 50만원 이하
허가 없이 운항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안전검사 없이 운항해도 되는 경우 (검사 면제)

  • 시험운항 허가를 받아 운항할 때
  • 안전검사를 신청한 뒤 입거·상가·거선(수리·점검을 위해 배를 도크에 넣거나 물 밖으로 올리는 일)을 하려고 국내 항 사이를 운항할 때
  • 안전검사를 받는 동안 시운전할 때

"우수제조사업장에서 만든 기구라서 검사 신청 없이 운항"은 면제가 아닙니다.

함정허가 기간 "10일·5일·3일" ✗ → 7일 · "10km 이내", "해안으로부터 10해리" ✗ → 출발지로부터 10해리 · 내수면 허가 "경찰서장" ✗ · 기간이 끝나면 허가증을 "즉시 폐기" ✗ → 반납 · "임시검사를 받기 전 시험운항" ✗ → 신규검사
요트 문제은행에만 나오는 검사 세부 항해구역 · 무선설비·위치발신장치 · 검사필증 · 검사대행자 · 제출 도면 — 일반 1급에는 출제되지 않음

항해구역 — 안쪽부터 평수 → 한정연해 → 연해 → 근해

연해구역 (한정연해구역 포함) 개념도 · 축척 아님 호수 하천 항내 평수구역한정연해구역연해구역근해구역 호수·하천·항내 등최고속력 왕복 2시간 이내해안에서 20해리 이내동경 94°~175° · 남위 11°~북위 63°
평수구역은 '바다를 뺀 물'이 아닙니다. 호수·하천뿐 아니라 항내처럼 파도가 약한 바다도 들어갑니다(y190 정답). 한정연해구역은 연해구역의 안쪽 일부입니다.
장비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무선설비평수구역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은 기구 (연해·근해, '연안 10해리' ✗)
위치발신장치운항구역이 평수구역·한정연해구역·내수면인 기구 (근해구역 ✗) · 정당한 사유 없이 작동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 이하

안전검사증과 안전검사필증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검사증에 그 기구의 정원·운항구역 등을 지정해 적습니다(운항구역을 소유자 뜻대로 정하는 것 ✗). 검사증을 알아보기 어려우면 다시 받을 수 있고, 안전검사필증은 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붙입니다(안 붙이면 과태료 50만원 이하).

MB 1234 등록번호판 옅은 회색 바탕 · 검은 글자 흰 글자 안전검사필증 · 개인 파란 바탕 · 검은 테두리 흰 글자 안전검사필증 · 수상레저사업자 주황 바탕 (녹색 ✗)
사업용은 주황색. 사업장 비상구조선의 깃발(4-5)도 주황색이라 '사업 = 주황'으로 묶어 외우면 쉽습니다. 색만 나타낸 그림이며 실제 필증의 문구·배치는 다릅니다.

검사대행자와 제출 도면

  • 검사대행자(지정을 받아 안전검사를 대신 하는 기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을 취소합니다(업무정지 사유가 아님).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검사,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금품 수수, 기술인력·시설·장비 기준 미달 → 업무의 전부·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검사대행자의 장비 — 일반장비: 마이크로미터·절연저항 측정기·반사경·청음기 등 (육각렌치·나침반 ✗) · 주요장비: 추진기관 검사장치·선체 두께 측정장비·길이 측정기 등 (구조장비 보관함·선반 ✗)
  • 길이 12m 미만 모터보트·세일링요트의 제출 도면 — 국내 건조: 일반배치도·강재배치도·중앙횡단면도 등 / 수입: 일반배치도·카탈로그·강도계산서 등. 전기계통도·기관실전체장치도는 12m 이상일 때 내는 도면입니다.

암기 카드 · 안전검사·시험운항

종류
신규(등록 전) · 정기 · 임시(정원·운항구역·구조·설비·장치 변경) — 중간검사 ✗
정기검사 주기
사업용 1년 · 그 밖 5년
정기검사 시기
만료일 전후 각 30일 → 안에서 합격하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밖에서 합격하면 발급일부터
겹칠 때
임시검사 시기가 정기검사와 겹치면 정기검사로 대체
건조 착수부터
5톤 이상 · 연해구역 이상 · 13명 이상 (길이 ✗) · 수입은 건조 완료 후 ~ 등록 전
시험운항
신규검사 전 · 해수면 해양경찰서장 / 내수면 시장·군수·구청장 · 7일 · 해 뜨기 30분 전 ~ 해 진 후 30분 · 출발지 10해리 · 허가증 반납
검사 면제
시험운항 허가 · 입거·상가·거선 위한 항간 운항 · 검사 중 시운전
구조·설비
선체 · 추진기관 · 배수설비 · 돛대 · 조타·계선·양묘 · 전기 · 구명·소방 (견인 장치 ✗)